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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

古朝鮮BC 2333 – BC 108

문헌 원문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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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고사 檀奇古史

전(傳) 대야발 · 1986 국역 · 저본 고동영 역(1986)
문단 390개 · 번역 확정 3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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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첫 해에 맏아들 마휴(摩休)를 태자로 삼았다. 후단조 사절이 오니 사신을 보내어 사례하였다. 6년 여름에 지진이 일어났다. 8년에 주(周) 나라 사절이 입조하였다. 9년에 조자사(曹子史)가 경제원론(經濟原論)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15년에 소문한(蘇文翰)이 재정학(財政學)과 상업학(商業學)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 쳤다. 24년에 황극로(黃克魯)가 백과통서(百科通書)를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25년에 한문자(韓文子)가 천문학(天文學) 성학(星學)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28년에 사상을(師尙乙)이 논리학(論理學)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29년에 백아업(白亞業)이 천하여지승람(天下與地勝覽)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30년에 주(周) 나라 사절이 입조하였다.
번역
첫 해에 맏아들 마휴(摩休)를 태자로 삼았다. 후단조 사절이 오니 사신을 보내어 사례하였다. 6년 여름에 지진이 일어났다. 8년에 주(周) 나라 사절이 입조하였다. 9년에 조자사(曹子史)가 경제원론(經濟原論)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15년에 소문한(蘇文翰)이 재정학(財政學)과 상업학(商業學)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 쳤다. 24년에 황극로(黃克魯)가 백과통서(百科通書)를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25년에 한문자(韓文子)가 천문학(天文學) 성학(星學)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28년에 사상을(師尙乙)이 논리학(論理學)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29년에 백아업(白亞業)이 천하여지승람(天下與地勝覽)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30년에 주(周) 나라 사절이 입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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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40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9세 기자시다. 재위 40년 동안 문화를 향상시켜 주 나라 보다 우월하여 문화의 중흥시대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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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9세 기자시다. 재위 40년 동안 문화를 향상시켜 주 나라 보다 우월하여 문화의 중흥시대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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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 9 세 마휴(摩休0 ―2년간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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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세 마휴(摩休0 ―2년간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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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첫 해에 맏아들 등나(登那)를 태자로 삼았다. 2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10세 기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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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에 맏아들 등나(登那)를 태자로 삼았다. 2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10세 기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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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 10 세 등나(登那) ―29년간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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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세 등나(登那) ―29년간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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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첫 해에 맏아들 해수(奚水)를 태자로 삼고, 진하자(秦何子)를 태자태부로 삼았다. 아우 등로(登魯)를 가락후(駕洛侯)로 삼고, 둘째 아우 등원(登元)을 신주후(神州 侯)[주:神州侯-제주도의 제후,]로 삼았다. 3년에 진하자(秦何子)가 철학(哲學)과 윤리학(倫理學)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5년에 황운곡(黃雲谷)이 성선설(性善說)을 저술하여 바치고, 노문한(老文罕)은 성 악설9性惡說)을 저술하여 바치고, 오공오(吳空悟)는 무성설(無性說)을 저술하여 임 금께 바쳤다. 6년에 신자원(申自元)은 형명서(刑名書)를 저술하고, 왕정고(王定高)는 신정론(新 定論)을 저술하고, 한나물(韓奈勿)은 신법론(新法論)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치니, 이 때부터 많은 학자들이 사상(思想)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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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에 맏아들 해수(奚水)를 태자로 삼고, 진하자(秦何子)를 태자태부로 삼았다. 아우 등로(登魯)를 가락후(駕洛侯)로 삼고, 둘째 아우 등원(登元)을 신주후(神州 侯)[주:神州侯-제주도의 제후,]로 삼았다. 3년에 진하자(秦何子)가 철학(哲學)과 윤리학(倫理學)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5년에 황운곡(黃雲谷)이 성선설(性善說)을 저술하여 바치고, 노문한(老文罕)은 성 악설9性惡說)을 저술하여 바치고, 오공오(吳空悟)는 무성설(無性說)을 저술하여 임 금께 바쳤다. 6년에 신자원(申自元)은 형명서(刑名書)를 저술하고, 왕정고(王定高)는 신정론(新 定論)을 저술하고, 한나물(韓奈勿)은 신법론(新法論)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치니, 이 때부터 많은 학자들이 사상(思想)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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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에 이극회(李克會)가 글을 올려 부모 삼년상법(父母三年喪法)을 하기 원하니 임금께서 허락하셨다. 19년에 고죽국(孤竹國)[주:孤竹國-중국 은(殷)나라 때의 나라 이름. 하북성(河北 省) 노용현(盧龍縣)과 열하성(熱河省)․조양현(朝陽縣)에 이르는 일대] 사람이 와서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의리를 지켜 주 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首陽山) 에서 고사리를 먹고 살다가 죽은 일을 말하니, 임금께서 들으시고 이르기를 “참 세 상에 다시없는 의절(義節)을 지닌 두 장부로다.”하셨다. 29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11세 기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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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에 이극회(李克會)가 글을 올려 부모 삼년상법(父母三年喪法)을 하기 원하니 임금께서 허락하셨다. 19년에 고죽국(孤竹國)[주:孤竹國-중국 은(殷)나라 때의 나라 이름. 하북성(河北 省) 노용현(盧龍縣)과 열하성(熱河省)․조양현(朝陽縣)에 이르는 일대] 사람이 와서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의리를 지켜 주 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首陽山) 에서 고사리를 먹고 살다가 죽은 일을 말하니, 임금께서 들으시고 이르기를 “참 세 상에 다시없는 의절(義節)을 지닌 두 장부로다.”하셨다. 29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11세 기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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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세 해수(奚水) ―10년간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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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세 해수(奚水) ―10년간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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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에 맏아들 물한(勿韓)을 태자로 삼았다. 5년에 백악산(白岳山=九月山)에 삼성전(三聖殿)을 세우고 환인․환웅․환검(桓仁․桓 雄․桓儉)의 신위(神位)에 제사하였다. (唐壯京의 부근에 있는 산.) 7년에 후단조 사절이 입조하였다. 10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12세 기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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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에 맏아들 물한(勿韓)을 태자로 삼았다. 5년에 백악산(白岳山=九月山)에 삼성전(三聖殿)을 세우고 환인․환웅․환검(桓仁․桓 雄․桓儉)의 신위(神位)에 제사하였다. (唐壯京의 부근에 있는 산.) 7년에 후단조 사절이 입조하였다. 10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12세 기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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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세 물한(勿韓) ―21년간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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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세 물한(勿韓) ―21년간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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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첫 해에 아우 오문루(奧門婁)를 태자로 삼았다. 3년에 공손성(公孫成)이 농학(農學)과 종수학(種樹學)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8년에 상우문(尙于文)이 의학총서(醫學總書) 48권을 편집하여 임금께 바쳤다. 21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13세 기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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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에 아우 오문루(奧門婁)를 태자로 삼았다. 3년에 공손성(公孫成)이 농학(農學)과 종수학(種樹學)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8년에 상우문(尙于文)이 의학총서(醫學總書) 48권을 편집하여 임금께 바쳤다. 21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13세 기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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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세 오문루(奧文婁) ―48년간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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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세 오문루(奧文婁) ―48년간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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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에 맏아들 누사(婁沙)를 태자로 삼았다. 4년에 조비자(曹丕子)가 신선술(神仙術)에 대하여 아뢰기를 “도(道)의 정(精)은 고 요하며 신령하고, 도(道)의 극(極)은 현묘하고 묵묵하며, 신(神)의 정(精)은 고요하고 맑으니, 그 정(精)은 막는 일이 없어야 오래 살(長生) 것이며, 마음에 지(知)가 없고 신(神)이 형(形)을 지켜야 형(形)이 오래 살 것입니다. 안(內)을 신중히 하고 밖(外) 을 닫고, 하나(一)를 지켜야 섞이지 않으며, 욕심이 많으면 화가 되는 것이니, 신 (神)을 지켜 화평(和平)하게 하는 것이 오래 사는(長生)도(道)입니다.”하니, 임금께서 “이것은 한가한 사람의 일이라.”하셨다. 48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14세 기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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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에 맏아들 누사(婁沙)를 태자로 삼았다. 4년에 조비자(曹丕子)가 신선술(神仙術)에 대하여 아뢰기를 “도(道)의 정(精)은 고 요하며 신령하고, 도(道)의 극(極)은 현묘하고 묵묵하며, 신(神)의 정(精)은 고요하고 맑으니, 그 정(精)은 막는 일이 없어야 오래 살(長生) 것이며, 마음에 지(知)가 없고 신(神)이 형(形)을 지켜야 형(形)이 오래 살 것입니다. 안(內)을 신중히 하고 밖(外) 을 닫고, 하나(一)를 지켜야 섞이지 않으며, 욕심이 많으면 화가 되는 것이니, 신 (神)을 지켜 화평(和平)하게 하는 것이 오래 사는(長生)도(道)입니다.”하니, 임금께서 “이것은 한가한 사람의 일이라.”하셨다. 48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14세 기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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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세 누사(婁沙) ―28년간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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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세 누사(婁沙) ―28년간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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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첫 해에 맏아들 이벌(伊伐)을 태자로 삼았다. 3년에 후단조 태자(太子)가 입경하니, 모국(母國)의 예의로서 후하게 대접하였다. 4년에 임금께서 태자를 영고탑(寧古塔)에 보내시어 서로 같은 조상 같은 자손의 옛 정을 나누었다. 5년에 백태보(白泰普)에게 국사(國史)를 편찬하게 하니 전부 92편이었다. 10년에 봄에 후단조의 임금께서 오시니, 이때가 후단조 제11세 단제 때였다. 두 임금께서 천단(天壇)에 함께 오르시어 조상신령(祖上神靈)께 경배하시고 그해 4월에 귀국하셨다. 11년에 제후(帝后)께서 백성들에게 명을 내리시어 “뒷뜰에 항아리를 묻고 사흘 (三日)에 쌀 한 되씩 저장하였다가, 갑자기 쓸 일을 위해 준비하라.”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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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에 맏아들 이벌(伊伐)을 태자로 삼았다. 3년에 후단조 태자(太子)가 입경하니, 모국(母國)의 예의로서 후하게 대접하였다. 4년에 임금께서 태자를 영고탑(寧古塔)에 보내시어 서로 같은 조상 같은 자손의 옛 정을 나누었다. 5년에 백태보(白泰普)에게 국사(國史)를 편찬하게 하니 전부 92편이었다. 10년에 봄에 후단조의 임금께서 오시니, 이때가 후단조 제11세 단제 때였다. 두 임금께서 천단(天壇)에 함께 오르시어 조상신령(祖上神靈)께 경배하시고 그해 4월에 귀국하셨다. 11년에 제후(帝后)께서 백성들에게 명을 내리시어 “뒷뜰에 항아리를 묻고 사흘 (三日)에 쌀 한 되씩 저장하였다가, 갑자기 쓸 일을 위해 준비하라.”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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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이듬 해에 크게 흉년이 들어 밭에서 거둘 곡식이 없어 항아리 안에 있는 쌀로 생명을 구 하면서, 제후(帝后)의 올바로 내다보심을 감사하였다. 12년에 임금께서 후단조와 더불어 한 뿌리의 자손임을 감동하여 형제시(兄弟詩) 를 지으니, 형은 반드시 그 아우를 사랑하고(兄須愛其弟) 아우는 마땅히 그 형을 공경할지라.(弟必恭其兄) 항상 자그마한 일로(當以毫毛事) 골육의 정을 상하지 말지라.(莫傷骨肉情) 말도 한 구유에서 먹고(馬猶同槽食) 기러기도 또한 한 줄을 이루나니, (雁亦一行成) 방안에서 비록 즐기나(宅室雖云樂) 부인의 말을 삼가 들으라.(婦言愼勿聽) <이것이 五言詩의 시작이다.> 15년에 돌궐(突厥)의 사절이 입경하니, 국빈으로 후하게 대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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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 해에 크게 흉년이 들어 밭에서 거둘 곡식이 없어 항아리 안에 있는 쌀로 생명을 구 하면서, 제후(帝后)의 올바로 내다보심을 감사하였다. 12년에 임금께서 후단조와 더불어 한 뿌리의 자손임을 감동하여 형제시(兄弟詩) 를 지으니, 형은 반드시 그 아우를 사랑하고(兄須愛其弟) 아우는 마땅히 그 형을 공경할지라.(弟必恭其兄) 항상 자그마한 일로(當以毫毛事) 골육의 정을 상하지 말지라.(莫傷骨肉情) 말도 한 구유에서 먹고(馬猶同槽食) 기러기도 또한 한 줄을 이루나니, (雁亦一行成) 방안에서 비록 즐기나(宅室雖云樂) 부인의 말을 삼가 들으라.(婦言愼勿聽) <이것이 五言詩의 시작이다.> 15년에 돌궐(突厥)의 사절이 입경하니, 국빈으로 후하게 대접하였다.
단기고사문단 297검수 확정
원문
18년에 임금께서 국정(國政)을 더욱 밝게 살피시니, 천하는 태평하고 사방이 무 사하였다. 어진 재상 한문거(韓文渠)가 충성스럽게 보필하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공을 사양하였다. 28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15세 기자시다. 제 15 세 이벌(伊伐) ―26년간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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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에 임금께서 국정(國政)을 더욱 밝게 살피시니, 천하는 태평하고 사방이 무 사하였다. 어진 재상 한문거(韓文渠)가 충성스럽게 보필하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공을 사양하였다. 28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15세 기자시다. 제 15 세 이벌(伊伐) ―26년간 재위―
단기고사문단 298검수 확정
원문
첫 해에 아륵(阿勒)을 태자로 삼고 한문거(韓文渠)를 국태사(國太師)로 삼고, 왕좌 명(王佐明)을 수상으로 삼고 고력합(高力合)을 상장으로 삼았다. 2년에 한문거(韓文渠)가 글로 아뢰기를 “도․덕․인․의․예(道․德․仁․義․禮)의 다섯가지는 일체(一體)이니, 이것이 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기국입니다. 도(道)란, 사람이 밟는 것이니 만물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도 다니게 되는 것입 니다. 덕(德)이란, 사람이 얻어야 되는 것이니 만물이 저마다 하고자 하는(欲) 것을 얻 (得)되, 끝에는 혼자 얻게(獨得) 되는 것입니다. 인(仁)이란, 사람이 친해야 할 것이니 측은한 마음이 있어, 그 생성(生成)을 구조 (救助)하는 것입니다.
번역
첫 해에 아륵(阿勒)을 태자로 삼고 한문거(韓文渠)를 국태사(國太師)로 삼고, 왕좌 명(王佐明)을 수상으로 삼고 고력합(高力合)을 상장으로 삼았다. 2년에 한문거(韓文渠)가 글로 아뢰기를 “도․덕․인․의․예(道․德․仁․義․禮)의 다섯가지는 일체(一體)이니, 이것이 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기국입니다. 도(道)란, 사람이 밟는 것이니 만물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도 다니게 되는 것입 니다. 덕(德)이란, 사람이 얻어야 되는 것이니 만물이 저마다 하고자 하는(欲) 것을 얻 (得)되, 끝에는 혼자 얻게(獨得) 되는 것입니다. 인(仁)이란, 사람이 친해야 할 것이니 측은한 마음이 있어, 그 생성(生成)을 구조 (救助)하는 것입니다.
단기고사문단 299검수 확정
원문
의(義)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니 사업에 성공하여 당연히 선(善)한 상(賞) 과 악(惡)한 벌(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禮)란, 사람이 실천해야 할 것이니 일찍 일어나며 밤이 되면 잠을 자는, 인륜 (人倫)의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다섯가지가 구비되면 법률(法律)이 필요없으나, 도(道)가 없어지면 인(仁)이 나 고, 인(仁)이 없어지면 의(義)가 나고, 의(義)가 없어지면 예(禮)가 생긴다 하였습니 다. 예(禮)라는 것은 사시(四時)의 변천과 같아서 항상 그 시대를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 때가 아니면 도리어 폐해가 되는 것이므로, 말세(末世)를 당하면 법률이 없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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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義)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니 사업에 성공하여 당연히 선(善)한 상(賞) 과 악(惡)한 벌(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禮)란, 사람이 실천해야 할 것이니 일찍 일어나며 밤이 되면 잠을 자는, 인륜 (人倫)의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다섯가지가 구비되면 법률(法律)이 필요없으나, 도(道)가 없어지면 인(仁)이 나 고, 인(仁)이 없어지면 의(義)가 나고, 의(義)가 없어지면 예(禮)가 생긴다 하였습니 다. 예(禮)라는 것은 사시(四時)의 변천과 같아서 항상 그 시대를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 때가 아니면 도리어 폐해가 되는 것이므로, 말세(末世)를 당하면 법률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단기고사문단 300검수 확정
원문
법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권위이므로 법이 백성에게 신망을 받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立 法)이 제일이며, 신뢰되어야 할 것은 사법(司法)보다 더한 것이 없으며, 좋은 것은 널리 의논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화(禍)는 무윤(無倫)한 것 보다 더 화가 없고, 즐거움(樂)은 선하게 사는 것 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고, 신(神)을 섬기는 일 은 지성(至誠)보다 더한 것이 없고, 형세를 잘 살피는 것 이상 더 밝은(明) 것이 없 고, 백성을 부하게 하는 것 이상 길(吉)한 일이 없고, 병사를 강하게 하는 것 이상 승(勝)은 없습니다.
번역
법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권위이므로 법이 백성에게 신망을 받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立 法)이 제일이며, 신뢰되어야 할 것은 사법(司法)보다 더한 것이 없으며, 좋은 것은 널리 의논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화(禍)는 무윤(無倫)한 것 보다 더 화가 없고, 즐거움(樂)은 선하게 사는 것 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고, 신(神)을 섬기는 일 은 지성(至誠)보다 더한 것이 없고, 형세를 잘 살피는 것 이상 더 밝은(明) 것이 없 고, 백성을 부하게 하는 것 이상 길(吉)한 일이 없고, 병사를 강하게 하는 것 이상 승(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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