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高麗AD 918 – AD 1392문헌 원문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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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卷三十三
卷三十三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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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辰辛禑十四年。○大明洪武二十一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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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春正月丙子朔。廉興邦勸禑下令購捕趙胖甚急,鄭子喬獲胖,繫巡軍。時,興邦爲巡軍上萬戶,興邦及都萬戶王福海副萬戶都吉敷李光甫委官尹珍姜淮伯與臺諫典法雜訊。胖曰:「六七貪婪宰相縱奴四方,奪人田民,戕虐百姓,是大賊也。今斬李光者,唯以輔國家除民賊耳。何云謀叛。」栲掠竟日,不服。興邦必欲胖誣服,治極慘酷。胖罵辱,不小屈曰:「我欲斬汝國賊。汝與我相訟者也,何鞫我爲。」興邦怒益盛,使人亂擊其口,福海假睡不聞,餘亦無敢如何,獨左司議金若采以爲不可而止之。庚辰。禑如崔瑩第,辟左右,與語良久,蓋議胖獄也。是日,興邦復欲鞫胖,赴巡軍,請獄官及臺諫,皆不至。壬午。禑命釋胖及其母妻,又賜醫藥與裘,下令曰:「宰相旣富,可停頒祿,其先頒隊伍之無食者。」遂下興邦于巡軍,國人皆喜曰:「吾君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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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첫 달, 병자일이었다. 렴흥방이 묘제에게 명령하여 조방을 급히 붙잡도록 하니, 정자교가 방을 붙잡아 순군에 가두었다. 이때 흥방은 순군에 만 호를 두었고, 흥방은 만 호의 왕복해와 부만 호의 도길식, 이광보, 위관, 윤진, 강회백과 태간의 법률 잡무를 맡겼다. 방이 말하였다. "육칠은 탐욕스러운 재상들이 노비들을 사방으로 부리고, 사람들의 밭을 빼앗으며, 백성들을 학대하니, 큰 도적이다. 지금 이광을 참하는 것은 오직 나라를 돕고 백성 도적을 제거하기 위함일 뿐이다. 어찌 역모를 꾸민다고 하느냐?" 꾀어 괴롭히는 것이 온 날 동안 계속되었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흥방은 반드시 방을 모함하여 복종시키려 하니, 지극히 잔혹했다. 방이 욕설을 퍼부었으나, 적지 않은 분이 말하였다. "내가 너희 나라의 도적을 참하려 한다. 네가 나와 다투는 것이니, 어찌 나를 심문하려 하느냐." 흥방의 노여움이 더욱 커져 사람들을 시켜 그의 입을 난폭하게 치게 하였으나, 복해는 가짜 잠을 자는 척하여 듣지 못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감히 어찌할 수 없었다. 오직 좌사 의금(議金)만이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그치게 하였다. 경진일이었다. 묘는 최영의 집을 찾아 좌우에 벼슬을 내리고 오래 이야기 나누었는데, 이는 방의 옥사(獄事)에 관한 것이었다. 이날 흥방은 다시 방을 심문하려 하여 순군으로 갔으나, 옥관과 태간은 모두 오지 않았다. 임오일이었다. 묘는 방과 그의 어머니 부인을 석방시키고, 또 의약품과 가죽옷을 하사하며 명령하였다. "재상이 이미 부유하니, 녹봉 지급을 멈출 수 있고, 먼저 부대는 먹을 것이 없는 자부터 지급하라." 그리하여 흥방을 순군으로 내려보냈고, 나라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우리 군주께서 밝으시다"라고 말했다.
卷三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癸未。禑命崔瑩及我太祖陳兵宿衛,下領三司事林堅味贊成事都吉敷于獄。使者至堅味第,堅味拒命,厲聲謂使者曰:「七日頒祿古制也。今,無故而廢之,豈爲君之道乎。自古,人主之非,臣下有正之者。」遂欲爲亂,使人奔告其黨,甲騎已遮路,不得出,歸告堅味。堅味家在男山北,旣而,仰見男山,騎已成列。堅味膽落就擒,嘆曰:「廣平君誤我矣。」先是,堅味興邦忌瑩淸直且握重兵,常欲加害,李仁任固止之,故云。巡軍不窮治興邦等罪,禑大怒,以前評理王安德爲都萬戶,知門下李居仁爲上萬戶,我恭靖王爲副萬戶,命更鞫之。密直副使林㮹,勒歸私家,贊成事王福海,賜姓爲子,故不以爲疑,使領兵,與崔瑩等宿衛。是夜,福海有異志,以突騎數十詐稱徼巡宮城,馳入瑩軍,瑩方被甲踞胡床,指揮偏裨,目不交睫,福海不得爲害。乙酉。下右侍中李成林大司憲廉廷秀知密直金永珍及福海㮹于巡軍。丙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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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일이다. 묘명(廟命)에 따라 최영과 나 태조는 병사 숙위하고, 하령 삼사사 임견과 위찬성사가 도길식은 감옥에 있다. 사자가 견미의 집에 이르니, 견미가 명을 거역하며 큰 소리로 사자에게 말하였다. "일곱 날 동안 내려주던 녹봉의 옛 제도이다. 지금 아무 이유 없이 폐지하는 것이 어찌 군주의 도리인가. 예로부터 임금이 잘못하면 신하들이 바로잡는 자가 있다." 그리하여 난을 일으키려 하고, 사람들을 보내 그 당파에게 고하고, 갑기(甲騎)가 이미 길을 막아 나갈 수 없게 되자 돌아와 견미에게 알렸다. 견미의 집은 남산 북쪽에 있는데, 이를 보고 남산을 바라보니 기병들이 이미 줄지어 서 있었다. 견미는 담이 떨어져 사로잡혔고, 탄식하며 "광평군께서 저를 오해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견미가 흥방의 계영과 청직을 일으켜 무거운 병기를 잡고 늘 해치려 했으나, 이인임이 이를 막았다고 한다. 순군이 흥방 등 죄를 다스리지 못하자 묘명은 크게 노하여 이전 평리왕 안덕을 도만호로 삼고, 지문하의 이거인을 상만호로 삼으며, 나 공정왕을 부만호로 삼아 명을 내렸다. 비밀 직부사 임낭과 찬성사 왕복해는 성씨를 받아 자(子)라 하였으므로 의심하지 않았고, 병사를 거느려 최영 등 숙위와 함께했다. 그날 밤, 복해가 다른 뜻을 품어 수십 명의 기병으로 위장하여 순궁성을 치고 영군 안으로 달려들어, 영이 갑기(甲騎)에 의해 호상에 앉아 편비들을 지휘하고 눈을 깜빡이지 않자, 복해는 해칠 수가 없었다. 을유일이다. 하우시중 이성림과 대사헌 염정수, 비밀 직금영진 및 복해낭이 순군에 있다. 병술일이다.
卷三十三번역 대기
원문
興邦堅味吉敷成林廷秀福海永珍㮹伏誅,又斬其族黨贊成事金用輝三司右使李存性判開城林齊味密直洪徵任獻朴仁貴潘德海李希蕃開城尹鄭愨典法判書李竦右侍中潘益淳右司議辛權大護軍辛鳳生執義李美生佐郞洪尙淵判內府寺事金萬興等,遂籍堅味等家。於是,分遣諸道察訪,推刷所奪田民,還其主。存性仁任從孫,初,效仁任所爲,後,頗悔悟,其尹西京,治爲第一,民追慕之。獻家無擔石之儲,獄官欲免之,瑩以獻藉興邦勢爲大司憲未嘗發一直言,遂斬之,時人悲之。萬興堅味家臣,貪暴姦黠,專摠田民之簿。初,仁任謀竊國柄,援立辛禑,一國威福在其掌握,支黨根據,而堅味爲其腹心。疾惡文臣,放黜甚衆,興邦亦在其中。後,堅味以興邦世家大族,請與爲婚。興邦亦懲前日流貶,謀欲全身,惟仁任堅味之言是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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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三번역 대기
원문
於是,以興邦同母兄李成林爲侍中,權姦親黨布列兩府,中外要職無非私人,秉權自恣,賣官鬻爵,奪人土田,籠山絡野,奪人奴婢,千百爲群,州縣津驛陵寢宮庫之田,皆被攘取。背主之隷逃賦之民歸之如市,廉使守令莫敢徵發,民散寇熾,公私匱竭,瑩及我太祖憤其所爲,同心協力,導禑除之,國人大悅,道路歌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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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以崔瑩爲門下侍中,我太祖守門下侍中,李穡判三司事,禹玄寶尹珍安宗源爲門下贊成事,文達漢宋光美安沼爲門下評理,成石璘爲政堂文學,王興知門下事,印原寶判密直司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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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을 문하시중으로 삼고, 나 태조는 문하시중을 맡았으며, 이휘는 삼사사(三司事)를 맡고, 우현보와 진안종원(珍安宗源)은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를 맡았고, 문달과 한송광미안염(漢宋光美安沼)은 문하평리(門下評理)를 맡았으며, 성석린은 정당문학(政堂文學)을 맡았고, 왕흥지는 문하사를 맡았으며, 인원보(印原寶)는 밀직사사(密直司事)를 맡았다.
卷三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遣密直司使趙琳如京師,請通朝覲,琳至遼東,不得入而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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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직사사 조린을 경성으로 보내 통조에 나아가게 하였으나, 조린이 요동에 이르러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다.
卷三十三번역 대기
원문
○癸巳。斬瑞城君廉國寶同知密直廉致中前知密直全彬密直副使安思祖密直提學朴仲容典法判書金乙鼎大護軍金涵辛靖成均祭酒尹琠司憲掌令金肇護軍崔遲林孟陽司僕正甘成旦前江陵府使都希慶宦者趙元吉等五十餘人,皆被誅者族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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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三번역 대기
원문
○甲午。始頒百官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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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置田民辨正都監,考覈堅味等奪占田民。分遣安撫使于諸道,收捕堅味等家臣惡奴,誅之凡千餘人,竝沒財產。成林之黨徐規在利川,安集李安生捕之,規逃。安生見其妻美,遂私焉。其妻誘規至,安生執而殺之。後,事覺,誅安生,以妻屬典客寺爲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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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민변정도감으로 삼아, 견미 등에게 빼앗긴 토지민을 조사하였다. 각 도에 안무사(安撫使)를 파견하여 견미 등의 가신과 악노들을 수습하고, 천여 명을 처형했으며 그들의 재산도 몰수하였다. 성림의 당(黨)에 속한 서규가 리천에 있었는데, 안집이 이안생을 시켜 그를 붙잡았으나 규가 도망쳤다. 안생은 그 아내의 미모를 보고 사사로이 그녀를 취하였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안생을 처형하고, 그의 아내를 전 객사(典客寺)의 노비로 삼았다.
卷三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令宗室耆老臺諫六曹擧文武賢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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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실의 어른들과 태간과 육조는 문무를 겸비한 현명하고 착한 인재들을 추천하였다.
卷三十三번역 대기
원문
○安置廣平府院君李仁任于京山府,竄前門下評理李仁敏于雞林府,配烽卒,杖流大護軍李瓛進士都兪于邊地。仁任秉權日久,以柔佞悅人,門客滿庭,各自以爲待己尤厚。誣陷忠良,殺戮無辜,時人比之李猫。崔瑩德仁任右己,乃白禑曰:「仁任決謀事大,鎭定國家,功可掩過。」遂幷其子弟,皆宥之。國人嘆曰:「林廉之師,大賊漏網。」又曰:「正直崔公私活老賊。」瓛仁任之孼子而堅味之壻。兪吉敷之子而禹仁烈之壻,瑩素與仁烈厚,故兪亦得免。又流前贊成事朴形于角山戍,知申事權執經于安東,右代言李稷于全州。形仲容之父,執經仁任之妾壻,稷仁敏之子也。初,李仁復惡仁任仁敏之爲人曰:「敗國亡宗者,必是二弟也。」其孫存性果連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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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三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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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禑閱堅味興邦等樂器于花園,鍾鼓絲竹之聲晝夜不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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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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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封安叔老女爲賢妃,妓小梅香爲和順翁主,燕雙飛爲明順翁主。是日,我太祖及崔瑩入政房,瑩盡黜林廉所用之人,太祖曰:「林廉執政日久,凡士大夫,皆其所擧,今,但問才之賢否耳,惡咎其旣往。」瑩不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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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숙의 여자를 현비로 봉하고, 기녀 소매향을 화순옹주로, 연쌍비를 명순옹주로 삼았다. 이날, 나 태조와 최영이 정방에 들어가니, 영이 임렴이 쓰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았다. 태조가 말하기를, "임렴이 정사를 맡은 지 오래되었으니, 모든 사대부들이 그가 세운 것이요, 이제는 재능이 현명한지 여부만 물을 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탓하지 말아야 한다." 했으나, 영이 듣지 않았다.
卷三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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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禑如東江,乘奉天船,縱奏音樂,仍留宿。賜燕雙飛馬二匹,又賜妓十五人各一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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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과 같았고, 봉천선에 올라 음악을 연주하며 밤을 지새웠다. 연쌍비마 두 필와 기생 열다섯 명에게 각각 한 필씩 하사하였다.
卷三十三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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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瑩與諸相議攻定遼衛及請和可否,皆從和議。時,遼東都司遣李思敬等渡鴨綠江,張榜曰:「戶部奉聖旨:『鐵嶺迤北迤東迤西元屬開原,所管軍民漢人女眞達達高麗,仍屬遼東。』」故有此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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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三번역 대기
원문
○偰長壽還自京師,口宣聖旨曰:「高麗願聽朕約束,朕令歲貢馬,所進馬不中用,而又訴難,我令勿進,只令三年進種馬五十匹,所進馬又不中用。後,買五千匹,又皆弱小,以我一匹價可買彼兩三馬。今,又以改衣冠謝恩進馬,粗蹄膧腿。旣是來獻,何至於此。是必使臣行至西京,賣換而來耳。已囚張子溫于錦衣衛,俟經年罪之。爾歸,以告執政大臣。朕旣許通商矣,彼反不肯明白通牒使來貿易,乃陰令人來大倉,窺覘我興師造艦與否,重賞我人之去說消息者,是街中小兒之見也。自今,愼勿如此。又毋得遣使來。鐵嶺迤北元屬元朝,竝令歸之遼東。其係開原瀋陽信州等處軍民,聽從復業。」帝又賜藥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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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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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籍諸道兩班百姓鄕驛吏爲兵,無事力農,有事徵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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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의 관아와 백성, 마을, 역참의 관리들은 병으로 삼았으며, 평소에는 농사지을 힘이 없어, 일이 생기면 징발하였다.
卷三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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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修五道城,遣諸元帥西北鄙,以備不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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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길의 성을 쌓게 하고 여러 원수들을 서북쪽 변방으로 보내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게 하였다.
卷三十三번역 대기
원문
○崔瑩集百官,議獻鐵嶺迤北可否,皆以爲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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