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高麗AD 918 – AD 1392문헌 원문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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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卷八
卷八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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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章事李資謙等詣純福殿,告天禱曰:「昔,周武王有疾,周公以至誠請命于天,厥疾乃瘳。今,臣等皆以愚不肖,承乏備員,無政術以安于民庶,無德行以媚于神祗,但以貪鄙不道爲國巨蠹,天作之孼,上延君父。惟天聰明,宜降疾咎于臣等之身,無令元首久困沈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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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八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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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未。王疾革,扶坐,見宰樞,曰:「朕以不德,天降之孼,疾疹不瘳。太子雖在幼少,德行宿成,諸公同心協輔,無墜祖構。」群臣俯伏流涕,不知所言。王召太子,曰:「予疾大漸,勢不復痊。爰釋重任,傳歸於汝。予追思平生所行,得少失多,愼勿效焉。但當稽古聖賢之道,奉我太祖之訓,不懈于位,永綏庶民。」太子俛首泣,不能起。王命韓安仁取國璽以授之,遂薨。時,太子幼,王諸弟頗有覬覦心。李資謙奉太子,卽位於重光殿。朝夕奠殯,哭踊盡哀。左右侍臣哀慟不能止。甲寅。葬裕陵,上諡文孝大王,廟號睿宗。史臣曰:「睿宗天資明哲,嘗在東宮,禮接賢士,敦行孝悌。及卽位,宵旰憂勤,勵精求治。但志存拓境,僥倖邊功,仇隙未已。歆慕華風,信用胡宗旦,頗惑其言,未免有所失矣。然知用兵之難,棄怨修好,使隣境感慕來服。恤鰥寡,養耆老。開設學校,敎養生員。置淸讌寶文兩閣,日與文臣講論六經。偃武修文,欲以禮樂成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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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八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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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韓安仁曰:『十七年事業可以貽厥後世。』信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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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八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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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月。追尊母順德王后,爲文敬王太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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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에 존엄하신 어머니 순덕왕후를 문경왕대비로 추존하였다.
卷八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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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李資謙爲協謀安社功臣守太師中書令邵城侯,金景庸爲同德翊聖功臣樂浪公,李瑋爲匡國功臣桂陽公,林有文金晙爲門下侍郞平章事,韓安仁爲中書侍郞平章事,崔弘宰金若溫參知政事,李資諒爲樞密院使,金沽知樞密院事,文公美爲樞密副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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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八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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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賜太后封崇執事官吏職一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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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八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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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月。王受菩薩戒於乾德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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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八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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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持牒使進武校尉姚喜等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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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라 사신이 무교위 요희 등을 보내왔다.
卷八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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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七月。參知政事致仕李軌卒。軌以科第進,與金黃元友善,俱以文章著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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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八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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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金剛明經道場於乾德殿三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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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八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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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詔曰:「中書令李資謙太后之父,於朕爲外祖,其班次禮數不可與百官同。宜令兩府兩制及諸侍從官會議聞奏。」寶文閣學士鄭克永御史雜端崔濡議曰:「傳曰:『天子有所不臣者三。』后之父母居其一。今,資謙當上書表,不稱臣,及君臣大宴會,不與百官庭賀,徑詣幕次拜,上答拜而後坐殿。」衆議雷同。寶文閣待制金富軾獨上議,曰:「漢高祖初定天下,五日一朝。太公家令說太公曰:『天無二日,土無二王。皇帝雖子,人主也,太公雖父,人臣也,乃何令人主拜人臣。』高祖善家令言,詔曰:『人之至親莫親於父子,故父有天下,傳歸於子,子有天下,尊歸於父,此人道之極也。今,王侯卿大夫已尊朕,爲皇帝,而太公未有號。今上尊太公曰太上皇。』以此論之,雖天子之父,若無尊號,不可令人主拜。故後漢獻帝皇后父不其侯伏完,鄭玄議曰:『不其侯在京師,禮事出入,宜從臣禮。若后息離宮,及歸寧父母,則從子禮。』故伏完朝賀公庭,如衆臣,及皇后在宮,后拜如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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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八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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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東晉穆帝母褚太后見父之禮,衆人駁議不一,博士徐禪依鄭玄議曰:『王庭正君臣之禮,私覿全父子之親。』是大順之道也。又魏帝父燕王宇上表稱臣。雖父子至親,禮數尙如此,而外祖按儀禮五服制度,母之父母服小功五月而已,與己父母,尊親相遠,豈得與上亢禮。宜令上表章稱臣,在王庭君臣之禮,則從衆,至於宮闈之內,則以家人禮相見。如此,則公義私恩兩相順矣。」宰輔以兩議聞。王遣近臣康侯顯,問資謙。資謙奏曰:「臣雖無知識,今觀富軾之議,實天下之公論也。微斯人,群公幾陷老臣於不義。伏願從之勿疑。」詔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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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진의 목제 모후인 거태후가 아버지께 예를 갖추는 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의견을 달리하여 논쟁하였다. 박사 서선은 정현의 의견을 따르며 말하기를, "왕실에서 군신 간의 예는 사적으로 부자간의 친밀함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대순(大順)의 도리이다. 또한 위나라 제가 아버지인 연왕 우에게 신하로 상소를 올렸다. 비록 부자간이 지극히 가깝더라도, 예법은 여전히 이와 같으니, 외조부모는 의례에 따른 오복 제도상 어머니의 부모님은 작은 공(小功)으로 다섯 달만 입을 뿐이고, 자신과 부모님은 거리가 멀어 존경하는 친척에게까지 상고할 예는 될 수 없다. 마땅히 상소문을 작성하여 신하로 칭하고, 왕실에서 군신 간의 예를 따를 것이며, 궁궐 안에서는 가인례에 따라 만나는 것이 옳다. 이와 같이 하면 공적인 의리와 사적인 은혜가 모두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재필보(宰輔)는 두 가지 의견을 듣고, 왕이 가까운 신하 강후현을 시켜 자겸에게 물었다. 자겸이 아뢰기를, "신은 비록 지식이 부족하나, 지금 부식의 의견을 보니 실로 천하의 공론입니다. 이 분(부식)께서는 여러 공신들이 노신들을 불의에 빠뜨리려 합니다. 감히 청하건대 그를 따르지 말아 주십시오." 임금께서 허락하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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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月。賜羅景純等三十一人及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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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八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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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月。詔改生辰安貞節,爲慶龍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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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八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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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修睿宗實錄。先是,平章事韓安仁奏:「睿宗在位十七年,事業宜載史冊,貽厥後世。請依宋朝故事,置實錄編修官制。」以寶文閣學士朴昇中翰林學士鄭克永寶文閣待制金富軾充編修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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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八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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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冬十月。設百座道場於會慶殿。齋僧三萬於中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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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열 번째 달에 회경전(會慶殿)에 백 개의 도장을 마련하였다. 사찰의 승려 삼만 명을 중외에 머물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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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冊李資謙,爲漢陽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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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月。東女眞酋長實現來獻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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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饗年八十以上男女及義夫節婦篤疾癈疾于闕庭,賜物有差。特賜李資謙母朝鮮國夫人金氏金帛藥物,加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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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八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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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月。放帶方公俌于京山府,爲李資謙所構也。流中書侍郞平章事韓安仁樞密院副使文公美。初,安仁公美與資謙弟資諒及崔弘宰俱在樞府,資諒憑勢,安仁公美恃寵,雖外和而內忌,且與弘宰不相得。又安仁以資謙爲國上宰,事皆關決,而惰慢不朝,事多壅蔽,陽尊資謙,封爲上公,不令視事,而陰欲奪其權,使承宣韓柱奏之。諸李知其謀,銜之。安仁公美等以太醫崔思全視睿宗背疽,以爲微腫,不早治,欲置於法。王罰徒二年。故思全亦頗怨望。會資謙以崔惟迪爲給事中,物議紛然。有內給事張應樞者,好干時附勢,聞惟迪以奴婢二十口賂資謙得是職,密語安仁。安仁颺言于省中。惟迪愬於資謙。資謙大怒,請辨于御史臺。安仁慚恐,告休在家。遂與公美及堂弟鄭克永妹壻知御史臺事李永等數相會,侵夜而散。思全得其間,欲釋舊憾,與憸人蔡碩譖於資諒弘宰曰:「安仁公美結黨陰謀,將不利於李令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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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방대방공(方帶方公)을 경산부(京山府)로 보내게 하였는데, 이는 이자겸이 꾸민 것이었다. 유 중서시랑 평장사 한안인과 수밀원 부사 문공미가 있었다. 처음에는 안인 공미와 자겸의 아우인 자량 및 최홍재가 모두 수부(樞府)에 있었고, 자량이 세력을 믿고, 안인 공미는 총애를 믿어 겉으로는 화목했으나 속으로는 시기했고, 게다가 홍재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또 안인은 자겸을 국상재로 삼아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는데, 그가 나태하고 느려서 출근하지 않자 일이 많이 막혔고, 양쪽에서 자겸을 높여 상공으로 봉했으나 일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몰래 그의 권력을 빼앗으려 하여 승현한주(承宣韓柱)에게 아뢰게 했다. 여러 이씨들은 그 계책을 알고 이를 마음에 담았다. 안인 공미 등은 태의 최사전이 예종의 종기(疽)를 보고 작은 부기로 여겨 일찍 치료하지 않아 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왕께서 노역으로 2년을 벌하도록 하니, 사전 역시 원망하는 마음이 컸다. 자겸이 최유적이 급사중(給事中)을 맡게 되자 여러 이들이 시끄럽게 논했다. 내급사 장응수라는 사람이 세력을 믿고 나설 때를 좋아하여, 유적이 노비 스무 명의 뇌물로 자겸에게 그 직책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 안인에게 비밀히 이야기하였다. 안인은 이것을 조정에서 흘리듯 말했다. 유적은 자겸에게 따졌다. 자겸이 크게 노하여 어사대(御史臺)에 문제를 밝혀달라고 청했다. 안인은 부끄러워하며 집에서 쉬게 되었다. 이에 공미와 사촌 동생 정극영, 누이의 남편과 함께 어사대에서 이영 등 몇 사람을 만나 밤늦도록 이야기하다가 흩어졌다. 사전은 그 틈을 타서 지난날의 원한을 풀고자 심술궂은 사람 채석에게 자량과 홍재에게 말하기를, "안인 공미는 무리를 지어 음모를 꾸미고 있어 이령공(李令公)에게 불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