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高麗AD 918 – AD 1392문헌 원문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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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卷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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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月。幸東池。檢校衛尉少卿崔成節無故入,至帳殿前,王驚命下獄。法司奏:「闌入御所者,斬。」王曰:「雖律有正條,以此加刑,是爲苛政。又文筆有用,可原之。」門下省駁奏,不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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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四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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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丹東京回禮使檢校工部尙書耶律道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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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란의 도경 회례사 검교공부상서 예율도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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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月。契丹遣金州刺史耶律長正來,賀生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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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申十年宋嘉祐元年,契丹淸寧二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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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正月。禮官言:「大廟祭器年久破缺,不堪陳用。曲禮曰:『祭服弊,則焚之,祭器弊,則埋之。』其邊篚玄衣赤舃,命御史臺焚埋。」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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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四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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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女眞奉國將軍阿加主等五十人來,獻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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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여진의 봉국장군 아가주 등 오십 명이 와서 말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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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寧德鎭,爲寧德城。避北朝興宗廟諱,以鎭字從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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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有司奏:「沒蕃人廉可偁三韓功臣邢明之孫。庚戌年,丹兵闌入京城,可偁奉二親避兵,遇賊被擄。淸寧元年正月,携子亡來,其父祖永業田舍,竝宜還給。」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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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創興王寺于德水縣,移其縣於楊川。知中樞院事崔惟善諫曰:「昔,唐太宗神聖英武,未有倫比,不許度人爲僧,不許創立寺觀,以遵述高祖之志,史傳皆美之。我太祖訓要曰:『國師道詵察國內山川順逆,凡可以創造伽藍之地,無所不爲。後世嗣王及公侯貴戚后妃臣僚,無得爭修願宇,以虧損地德。』今殿下承祖宗積累之基,昇平日久。固宜節用而愛民,能持盈守成,以傳後嗣,奈何磬民財竭民力,以供不急之費,欲危邦本耶。臣切惑焉。」王優答之。異日,入侍閑讌,王從容慰奬曰:「諫諍是忠,從好佞。」惟善對曰:「創垂猶易,守成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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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四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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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月。冊子蒸爲國原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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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월에 책자(冊子)가 국원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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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閏月。守司空尙書右僕射致仕高烈卒。烈黑水人,善射,屢立軍功,爲一時名將。及歿,聞者皆惜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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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夏四月。賜李幹方等十三人恩賜二人明經四人及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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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月。密城郡管內昌寧郡等十七所大水,傷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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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四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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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月。制:「今,當禾穀垂成,霪雨不止,將來可慮。其令祈晴于上下神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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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 되자,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고 비가 그치지 않아 앞으로 걱정할 일이 생길 듯하니, 이에 하늘과 땅의 신들에게 맑은 날씨를 기원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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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司奏:「王太子鹵簿隊仗鼓吹,當減大駕之半。乞令衛尉寺分隷詹事府。」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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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七月。以東蕃賊屢侵邊境,遣東路馬兵貳師侍御史金旦,往討之。旦誓衆曰:「臨敵忘家,以身徇國,分也。我生死,正在今日。」三軍感激奮勵,勇氣自倍,破其屯落二十餘所。賊大潰,獲兵仗羊馬,無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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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月。以決死囚,避正殿,素膳,停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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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四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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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京留守奏:「京內進士明經等諸業擧人所業書籍,率皆傳寫,字多乖錯。請分賜秘閣所藏九經漢晉唐書論語孝經子史諸家文集醫卜地理律算諸書,置于諸學院。」命有司,各印一本,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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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유수(留守)가 상소하기를, 경성 내 진사들이 명경 등 여러 분야의 저술로 만든 서적들을 모두 필사했는데 글자가 많고 틀린 곳이 많다 하니, 비사(秘司)에 소장된 구경(九經), 한진당서(漢晉唐書), 논어, 효경, 자사 및 여러 가문의 문집, 의학, 점술, 지리, 역법 등의 서적들을 각 학원(學院)에 나누어 두도록 명하여, 유사(有司)들에게 각각 한 권씩 찍어 보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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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月。制:「諸州牧刺史通判縣令尉及長吏政績勤慢淸濁百姓貧富苦樂,可遣使按驗。」所司乃以程驛民吏勞於迎送,請停之。王曰:「朕惟,先代頻遣使臣,採訪民瘼,故諸道宰民者,悉務淸廉,以安民庶。近來,紀綱弛紊,且無懲革,不勤公事,但謀私利,要結權豪,里巷多囊橐之收,田原罕桑麻之勸。或地有魚鹽梓漆,或家有畜產貲財,皆被侵奪,若有恡之者,卽假事,嚴加枷杖,傷其性命,懷冤抱痛,無所告陳。間有欲正之者,又因貴要之囑,卒莫能行,蠹民之害日益月滋。官吏旣已如此,小民安得聊生。朕晨夕孼孼,庶幾釋其煩弊,而當軸秉鈞者,不以爲可,論說紛紛,何哉。今以兼侍御史刑部員外郞李攸績爲山東南忠慶尙州三道撫問使,兼御史雜端兵部郞中金若珍禮部郞中崔尙竝爲山南晉羅全淸廣公洪州七道撫問使,兼監察御史試殿中內給事安民甫爲關西北關內三道撫問使,監察御史閔昌壽爲關內東道撫問使,分道發遣,毋或阻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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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四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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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太子與諸王置酒東池樓,召秀才崔應李曙御室忠,令賦詩,各賜匹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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