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高麗AD 918 – AD 1392문헌 원문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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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卷三十四
卷三十四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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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遣密直副使柳爰廷祭侍中慶復興墓,曰:「我先祖恭愍王擢卿憲司,任卿紀綱,引入御寢,咨訪達旦,凡百姓苦樂,士大夫忠姦,亶聰灼知,興利除害,進賢退不肖,遂能內誅奇轍,外殲紅賊。德興之亂,卿與崔瑩奮忠擊走,以存我社稷。及逆旽以左道惑我先祖領僉議事,三韓卿大夫昏夜走謁,惟恐不及,其門湯沸,旽亦歆卿淸忠,欲屈卿而致之門,倚以爲重,屢通殷勤之意,而卿不一進其門,旽乃譖卿。於是,有明夷之行,三韓之人知與不知莫不泣下。旽旣伏誅,我先祖悔甚,卽日召卿,復卿左相。及我上王嗣位,賊臣李仁任乘間專恣,鬻官貨獄,尙賴卿之在朝,五六載之間,社稷粗安。而仁任憚卿,不能縱其溪壑之欲,朝夕側目,但以我王母明德妃信卿之深,未敢發也,及明德昇遐,而仁任嗾群兇而逐卿。於是,仁任窮兇極惡,冤塞覆載。嗚呼,卿位極人臣,而無一畝於京甸,無斗粟於家甁,簞食水飮,弊裘瘦馬。求之千萬載之上,如卿者,幾何人哉。卿之忠淸義烈足以範三韓而聳萬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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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직부사 류원정(柳爰廷)이 제시중 경복흥묘에 제사를 지내며 말하기를, "저의 선조 공민왕께서 경을 현사로 삼아 경기강을 맡기고 어침에 들여다보며 달단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니, 평민들의 고락과 사대부들의 충간함은 지혜롭고 밝아, 이로써 이로움을 일으키고 해악을 제거하며, 현명한 이를 진출시키고 어진 이들을 물러나게 하여, 마침내 안에서 기이한 전차를 베고 밖에서 붉은 도적들을 섬멸할 수 있었다. 덕이 흥한 난리 때, 경과 최영이 힘써 충성을 다하여 치고 도망쳐 우리 사직을 지켰다. 게다가 역적 전이(旽)가 좌도로 우리 선조를 현혹하여, 삼한의 경대부들이 깊은 밤에 나아가 알현하였으나, 혹여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 그 문이 끓어올랐고, 전이 또한 경의 맑은 충성을 탐하여 경을 굴복시키려 그 문에 기대어 무거운 척하며, 여러 번 은근한 뜻을 통했으나 경은 결코 그 문을 따르지 않자, 전이는 경을 모함하였다. 이에 명의(明夷)의 행적이 있어, 삼한의 사람들은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모두 눈물을 흘렸다. 전이가 이미 죽임을 당하자, 우리 선조는 매우 뉘우쳐 그날 바로 경을 불러 경을 좌상으로 복직시켰다. 그리고 우리 임상왕이 자리를 이으신 후, 도적 신료 이인임(李仁任)이 승간에서 마음대로 행동하며 관직과 재물을 빼앗고 감옥을 만들었으니, 아직 경이 조정에 있는 덕분에 오륙 년 동안 사직이 겨우 평안했다. 그런데 인임이 경을 두려워하여 그 깊은 욕망을 놓지 못하고, 아침저녁으로 곁눈질만 할 뿐, 다만 우리 왕모 명덕비가 경을 깊이 신뢰하는 것을 보고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마침 명덕이 승하하자, 인임이 무리하게 흉악한 행동을 하여 경을 쫓아냈다. 이에 인임은 궁지에 몰려 극악한 죄를 지었다. 아아, 경은 지위가 지극하여 신하 중 최고였으나, 경성에는 한 필의 땅도 없고, 집에는 쌀 한 되도 없었으며, 짚으로 만든 그릇에 먹고 마실 물만 있을 뿐, 낡은 옷과 마른 말에 의지했다. 천만 년을 찾아보아도 경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되겠는가. 경의 충성하고 맑으며 의롭고 지극한 덕은 삼한을 본보기로 삼고 만세에 우러러볼 만하다."
卷三十四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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予嘉乃忠,特遣使往奠,歆玆異數,永祐我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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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문의 충성심을 보여 특별히 사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니, 신께서 이와 같은 기이한 징조를 보이며 영원히 우리 왕가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卷三十四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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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張夏成石璘爲門下評理,趙云仡金士衡崔有慶同知密直事,權鑄爲密直提學,閔霽爲開城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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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四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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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賜金汝知等三十三人及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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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四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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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承順權近還自京師。禮部奉聖旨,移咨都評議使司曰:「高麗國中多事,爲陪臣者,忠逆混淆,所爲,皆非良謀。君位自王氏被弑絶嗣後,雖假王氏,以異姓爲之,亦非三韓世守之良謀。古,有弑君之賊,由君惡貫盈,凡弑君者,雖在亂臣賊子,亦有發政施仁以回天意以安有衆。今,高麗陪臣等陰謀疊詐,至今未寧。設使以逆得之,以逆守之,可乎。若以逆爲常,則逆臣繼踵而事之,皆首逆者,敎之,又何怨哉。禮部移文前去,童子不必赴京。果有賢智陪臣在位,定君臣之分於上,造妥民之計於國,雖數十歲不朝,亦何患哉,連歲來朝,又何厭哉。」近中路私自開見,旣還,先示李琳私第,然後,乃付都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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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순이 권(權)과 가까이하여 경사에서 돌아왔다. 예부에서 성지(聖旨)를 받들어 옮겨 전하는 사사(司)에게 이르기를, "고려국 안의 여러 일들이 많아, 신하들을 곁에 두는 것이 충신과 역신이 뒤섞여 있어,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좋은 계책이 아니다. 군주의 자리는 왕씨가 시해되어 후사가 끊긴 후, 비록 왕씨의 자리를 빌리더라도 다른 성씨로 삼한의 세습지기(世守)가 할 좋은 계책이 아니다. 옛날에 군주를 시해한 도적이 있었는데, 군주가 악행을 계속하여, 군주를 시해한 자들은 비록 난신 역적의 자들이었으나, 역시 정사를 일으켜 어짊을 베풀어 하늘의 뜻을 되돌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 적이 있었다. 지금, 고려의 신하들이 음모를 꾸미고 속이는 것이 아직도 평안하지 않다. 역신을 세우고 그를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 만약 역신을 당연한 것으로 삼는다면, 역신들이 뒤따라 따르며 그들을 섬길 것이니, 모두 역신을 따르는 자들인데, 가르치건대 또 무슨 원망이 있겠는가. 예부에서 문서를 보내기 전에, 어린 도제들은 굳이 경성으로 갈 필요가 없다. 만약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하가 자리에 있어 군신 간의 분수를 위에 세우고, 백성을 위한 계획을 나라에 세운다면, 비록 수십 년 동안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해마다 나아오는 것이 또 무슨 싫음이 있겠는가." 근처 중로에서 사사롭게 만나고, 돌아와서 먼저 이린(李琳)의 사적인 집을 보여준 뒤에야 비로소 도당(都堂)에 올렸다.
卷三十四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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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冬十月。倭寇楊廣道都屯串。都體察使王安德與戰大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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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열 번째 달에 왜구 양광이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주둔하며, 도체찰사 왕안덕은 전쟁에서 크게 패했다.
卷三十四번역 대기
원문
○遣贊成事裴克廉密直副使朴經如京師,賀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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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四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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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諫官吳思忠等劾藝文館提學李崇仁曰:「崇仁性稟姦貪,言行邪佞,才無經國,慮不及遠,但以文墨末藝出身盜名,久居樞要。往者,仁任用事,此人黨附,堅味盜國,又爲腹心,頗張威福,恣行不法。父母之喪未滿三年,不得掌試,國家之制也。而崇仁爲散騎常侍,當母憂,求爲監試試員,而不可以朝服試之,故以常侍高官降求上護軍,以掌其試。且母死纔踰百日,啖肉自若,以毀人紀,是不孝也。比來,上國以群兇貪饕絶我國矣,而群兇伏誅,聖上中興,侍中李穡入朝,而崇仁從行,不改本心,身親買賣,有同商賈,使中國之人唾我三韓士大夫之面目。雖詩成七步,口誦堯舜之言,曾犬豕之不若,眞所謂小人儒也。豈可以爲侍讀而置諸左右乎。至于近日,肆其姦謀,誣陷宗親,欲敗父子兄弟夫婦之大倫,而情見辭窮,違命隱匿。殿下以侍讀之故,特赦勿問,又降宣麻,優禮待之,而崇仁不知天地包容之恩,遲留旬月,不卽進謝,其無上毀禮之意甚矣。其爲不敬,孰大於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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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四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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願令憲司案罪痛理,遠竄四裔,以懲不孝不敬與夫辱國之罪,以正人倫,以勵士節。」昌下其疏于憲府,究問其罪,崇仁又逃,索獲之,流京山府。憲府又劾,朴惇之嘗烝妻母,今,又從穡入朝,親自買賣,流于遠州。惇之與崇仁素善,故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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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사(憲司)에게 죄를 물어 엄하게 다스리고, 멀리 쫓겨나게 하여 불효하고 공경심이 없으며 남편으로 나라를 욕되게 한 죄를 징계하고, 사람의 도리를 바로 세우며 선비의 절개를 기르도록 하라. 창(昌)이 헌부(憲府)에 상소를 올리니, 죄를 깊이 따져 묻고, 숭인(崇仁)이 또 도망치자 그를 찾아내어 경산부로 유배 보냈다. 헌부가 또 고발하여, 박돈(朴惇)이 예전에 아내와 어머니를 첩으로 삼았는데, 이제 또 횡(穡)을 통해 조정에 들어와 직접 매매하였으니, 원주로 유배 보냈다. 돈(惇)과 숭인(崇仁)은 원래 사이가 좋았기에, 이와 같이 되었다.
卷三十四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簽書密直司事權近上書,論救崇仁曰:「夫謂崇仁爲不孝者,以母歿三年之內爲試員也。然當是時,其父元具旣老且病,命在朝夕,恤恤然欲及其生,得見其子掌試之榮也。國家重崇仁之才,憫元具之志,俾掌監試。若崇仁苟辭,則是知有死母,而不知有生父也,欲免其身後之謗,而不恤其父當時之志也。故雖內不自安,黽勉就職,是雖有過,孔子所謂觀過知仁者也。是誠孝子之不幸,不可謂之不孝也。今之仕者,或有父母俱歿三年之內冒干口傳赴試登第者,或有踐華要坐府司刑人殺人不以爲愧者,不審,此人父母俱歿,爲誰榮乎。爲自己也。爲父忍母,猶爲不孝,爲自己忘父母,得爲眞孝乎。況我國人能行三年喪者,萬或有一,國家又設起復之法,以奪其情。若罪崇仁,必求能行三年喪者,用之,則是棄萬得一,臣恐殿下不能得人而用之也。不察崇仁愛父之情,累以不孝之名,豈不甚可惜乎。夫謂崇仁爲不忠者,以其推辨永興眞僞之事,旣稟上命,宜卽自詣,遷延不進,以至隱避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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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으로 밀직사(密直司)의 직무 권한을 상소하여, 숭인에게 이르기를 말하길, "만약 숭인이 불효하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삼 년 이내에 시험관이 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그의 아버지 원구는 이미 노쇠하고 병들어 아침저녁으로 생명이 위태로워,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아들이 시험을 치르는 영광을 보고 싶어 했다. 국가가 숭인의 재능을 중히 여기고 원구의 뜻을 가<0xEC><0x97><0xBE>게 여겨 감시하는 자리에 두었다. 만약 숭인이 이를 사양한다면, 이는 돌아가신 어머니는 알지만 살아 계신 아버지는 모르는 것을 알고, 자신의 뒤에 오를 비난을 피하려 할 뿐 아버지의 당시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마음이 편치 않아 마지못해 자리에 나선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과실이 있기는 하나 공자께서 말씀하신 '과실을 보고 인(仁)을 안다'는 경우이다. 이것은 진정 효자의 불행이라 할 수 있으며, 불효하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의 신하들 중에는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지 삼 년 이내에 억지로 입으로 전해 들은 시험에 응시하여 급제한 자도 있고, 화(華)를 짓밟고 관부사형인으로서 살인을 저질러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도 있다. 제대로 살피지 않으니, 이런 사람들의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면 누구의 영광이겠는가? 자신을 위한 것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참아내는 것을 불효하다고 하고, 자신을 위해 부모를 잊는 것이 진정한 효라 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우리 나라 사람 중에 삼 년 상(喪)을 지낼 수 있는 자가 만에 하나 있을까. 국가가 또 이를 되살리는 법을 만들어 그 마음을 빼앗는다. 만약 숭인을 죄로 물어 불충하다고 한다면, 삼 년 상을 지낼 수 있는 자를 찾아 사용하려 하는 것은, 만에 하나 얻은 것을 버리는 것과 같아 신은 전하께서 사람을 얻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숭인이 아버지의 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살피지 않고, 이를 불효라는 이름으로 이끌어내니 어찌 그리 아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卷三十四번역 대기
원문
然崇仁大臣,永興眞僞之辨言語之小失也。以國家舊法處之,不過送一公緘問之而已。又況前日,憲司上書,以爲大臣犯法不使就吏戮辱,殿下然之,定爲判格。故崇仁恃國家之舊法,信殿下之判旨,不卽就辨。及至憲司發怒推致,然後知舊法之不足恃,判旨之不足信,勢窮事迫,至於隱避。是雖怯弱,亦由處之失道,使之驚懼,非是崇仁心懷不忠敢拒上命也。其涉永興眞僞之事,蓋其天性慈祥,篤愛朋友,適與可興輩比隣相從,得聞其言,非是崇仁誕妄倡爲此言也。及復爵位,不卽進謝者,誠畏憲司,亦非不敬上命也。若夫奉使中國身親買賣之事,其致謗,有由焉。指揮姓陳者,其妻卽崇仁妻之宗族也。因往其家,經過市巷,又欲遊觀,行于道上,有與崇仁不協者,因爲此言,以誣毀之。聽者,不察以爲實然。若果買賣以辱國家,則臣之奉使,適在崇仁使還之後,當得聞之,臣在中國,未嘗一聞崇仁買賣辱命之事。不審,議者,其足未嘗躡中國之境,其耳何得聞此事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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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四번역 대기
원문
謗者,果能賢於崇仁者乎。徒信謗者之言,而不信崇仁之行,又何偏也。惟我國家臣事大明以來,表箋詞命多出崇仁之手。恭愍得諡,上王襲爵,皆崇仁文章之力也。得免歲貢金銀馬布,亦崇仁之力也。皇帝屢稱文章之美,謂我國有人物者,亦是崇仁之功也。崇仁文章簡潔高古,間世挺生,中國罕有,國家詞命,不可不使此人掌之也。議者,不此之察,反信小人陰毀之言,敢以大惡加之,豈不甚可惜乎。親親尊賢二者,爲天下國家之大經也。殿下親重宗室,欲雪其恥,特命所司以明永興眞僞之由,親親之道,可謂得矣。崇仁久爲侍讀之官,殿下所受敎之臣也,纔有疑謗,不爲辨理,卽命放黜,尊賢之道,有未至焉。臣竊爲殿下惜之也。亦宜爲之特命所司,推明,其謗自出之由,謗者,果能不買中國一毫之物者乎,崇仁行貨,必不能神轉而鬼輸,用車幾兩,䭾馬幾匹,其車果皆崇仁之貨乎,其馬果倍他人之例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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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四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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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一推明,謗者,眞無一毫之買,車皆崇仁之貨,馬倍他人之例,然後明正崇仁之罪,則崇仁自服而萬世稱殿下之公矣。若謗者,亦有販買之物,其車非盡崇仁之貨,其馬非倍他人之例,則謗者,眞誣陷君子之小人也,宜正謗者誣陷之罪,以雪賢臣受屈之辱,則尊賢之道亦得,而萬世皆稱殿下之明矣。議者,又以爲崇仁讀書通理,素有重名,難同其他無知之人,所犯雖小,宜置極刑,又何不思之甚也。不識義理無輔國家者,有所犯,則以爲不足數,恒容而保之,能通文章有益邦國者,小有疑,則以爲不可赦,必推而陷之,則是後進之士,皆欲爲苟免無恥之人,誰肯苦心極力,窮經通理,得虛名,而取實禍乎。其毀人心,術墮士風,而誤後學也,甚矣。自古,有議賢議能議功之法,賢者能者,或有所失,議其賢能,從以末減,所以使人人皆勉於爲賢能也。今之議者,反重賢能之罪,是沮後人爲善之志也。假使崇仁誠爲有罪,若議文章之功,特加赦宥,後進之士皆勉於爲學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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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추켜세우고 비방하는 자는 진실로 조금도 살 만한 것이 없으며, 수레는 모두 인덕을 숭상하는 물건으로 가득하고, 말은 남보다 두 배로 뛰어나니, 이로써 인덕을 숭상하는 죄를 바로 세우면, 숭인 스스로 복종하여 만세에 전하의 공으로 칭송받을 것이다. 만약 비방하는 자에게도 사고팔 만한 것이 있고, 그 수레가 모두 인덕을 숭상하는 물건이 아니며, 그 말이 남보다 두 배로 뛰어나지 않다면, 비방하는 자는 진실로 군자의 작은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니, 마땅히 비방하는 자의 모함하는 죄를 바로 세워 현신이 억울하게 당한 치욕을 씻어내야 하고, 그리하면 존현의 도리 또한 얻게 되어 만세에 전하의 밝음으로 칭송받을 것이다. 의논하는 자는 또 숭인이 글을 읽고 이치를 통달하여 본래부터 이름을 중시하고, 다른 무지한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여겨, 범한 죄가 비록 작더라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며, 또 얼마나 심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른다. 의리와 이치가 없어 나라를 돕는 자가 죄를 범하면,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항상 용서하며 보호하고, 글에 통달하여 나라에 이로움을 주는 자가 조금 의심스러우면, 용서할 수 없다고 여겨 반드시 추궁하여 함정에 빠뜨리니, 이는 후배 학자들이 모두 그저 면하기 위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니, 누가 마음을 쓰고 힘써 경전을 통달하여 헛된 명예를 얻으면서 실질적인 화를 얻으려 하겠는가. 그가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학자의 풍모를 떨어뜨리며 후학을 그르치는 것은 심하다. 예로부터 현명하고 능한 일을 논하는 방법이 있었으니, 현자나 능한 자가 혹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현명함과 능력을 논하면, 그에 따라 끝을 줄여서 모든 사람이 현명하고 능해지도록 힘쓰게 하였으니, 오늘날 의논하는 자는 오히려 현명함과 능함의 죄를 중시하여, 후학이 선을 행하려는 뜻을 막는 것이다. 만약 숭인이 정말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글을 논하는 공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면하고 용서한다면, 후배 학자들은 모두 학문을 하도록 힘쓸 것이다.
卷三十四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況今崇仁之罪如臣所陳,皆有可議者乎。伏望,殿下下臣此書于都評議使門下府司憲府,推詰謗者,明其曲直,以雪其恥,以褒其賢,以尊師儒,以勸後學。」不報。大司憲趙浚時起復,故以『父母俱歿三年內,踐華要,坐府司』等語,爲己發也,深銜之。崇仁信有才,然行己則所失亦多,近之論救,亦不可謂至公之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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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아뢰는 숭인(崇仁)의 죄악에는 모두 논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신은 전하께 간곡히 바라옵건대, 이 글을 도평의사 문하부 사헌부에 올리어 비방하는 자들을 추궁하고 그 곡직함을 밝혀 부끄러움을 씻고, 현명함을 칭찬하며, 스승과 학문을 높이고, 후학을 권장하고자 합니다. 답신이 없습니다. 대사헌 조준(趙浚)이 때때로 일어나서,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지 삼 년 이내에 화요를 밟고 부사(府司)에 앉는다'는 등의 말을 하여 스스로에게 발하여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숭인 신은 재주가 있으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많으며, 가까이서 논하며 구제하려는 말 또한 지극히 공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卷三十四번역 대기
원문
○判門下府事李穡乞退,不允。穡又上箋曰:「臣於去歲,賀正京師,副使崇仁今被彈劾流竄,臣不敢自安。乞辭職事。」不允,下敎,賜酒慰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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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四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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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諫官吳思忠等上疏論權近黨附崇仁之罪。流牛峯縣,又徙寧海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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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四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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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穡歸長湍別業。昌遣知申事李行,賜酒慰諭,令視事,穡不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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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은 장단에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창은 신의 일을 아는 이행을 보내 술과 위로의 말을 내리며, 일을 살피도록 명했으나, 창은 일어나지 않았다.
卷三十四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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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月甲戌。地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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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갑술일, 지진이 일었다.
卷三十四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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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大護軍金佇前副令鄭得厚潛往黃驪,謁見禑。佇崔瑩之甥,隨瑩日久,頗用事。得厚亦瑩族也。禑泣曰:「不堪鬱鬱居此斂手就死。但得一力士,害李侍中,吾志可濟也。吾素善禮儀判書郭忠輔,汝往見圖之。」仍遺一劍于忠輔曰:「事成,妻以妃妹,富貴共之。今八關日,可擧事。」佇以告忠輔。忠輔陽諾,奔告我太祖。佇及得厚夜詣太祖邸,爲門客所執,得厚自刎死。丁丑。囚佇巡軍,與臺諫雜治,辭連前判書趙方興,幷下獄。佇曰:「邊安烈李琳禹玄寶禹仁烈王安德禹洪壽共謀,迎驪興王,爲內應。」戊寅。遷禑于江陵府。我太祖與判三司事沈德符贊成事池湧奇鄭夢周政堂文學偰長壽評理成石璘知門下府事趙浚判慈惠府事朴葳密直副使鄭道傳會興國寺,大陳兵衛,議曰:「禑昌本非王氏,不可以奉宗祀。又有天子之命,當廢假立眞。定昌君瑤神王七代孫,其族屬最近,當立。」浚曰:「定昌君生長富貴,但知治財,不知治國,不可立。」石璘曰:「立君,當擇賢,不必論其族屬親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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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四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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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於是,書宗室數人名,遣德符石璘浚詣啓明殿,告太祖,探籌,果得定昌君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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