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高麗AD 918 – AD 1392문헌 원문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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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卷二十五
卷二十五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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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護軍安士由還自元,以前王悔過白王,王泣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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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五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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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宦者帖木兒不哥有罪,王命李精杖流于島,精故縱之,帖木兒不哥亡入元。一日,王問精以帖木兒不哥安在,精對以死。至是,大護軍朴靑來自元告:「帖木兒不哥在大都,揚殿下過惡。」王怒杖精,流于島,籍其家,復屬延慶宮爲奴。人多快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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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五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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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儀副令李穀在元,言於御史臺請罷求童女,爲代作疏曰:「昔,我世祖皇帝臨御天下,務得人心,尤於遠方殊俗隨其習而順治之。故普天率土歡忻鼓舞,重譯來王,猶恐或後,堯舜之治蔑以加也。高麗本在海外,別作一國。苟非中國有聖人,邈然不與相通,以唐太宗之威德再擧伐之,無功而還。國家肇興,首先臣服,著勳王室。世祖皇帝釐降公主,仍賜詔書奬諭曰:『衣冠典禮,無墜祖風。』故其俗至今不變,方今天下有君臣有民社惟三韓而已。爲高麗計者,當欽承明詔,率祖攸行,修明政敎,朝聘以時,與國咸休可也。而乃使其婦寺之流根據中國,寔繁有徒,怙恩恃愛,反撓本國,至有冒干內旨,爭馳傳遽,歲取童女,絡繹輦來。夫其取人之女以媚于上,爲己之利。此雖高麗自取也,旣稱有旨,豈不爲國朝之累乎。自昔,帝王發一號施一令,天下喁喁望其德澤。故稱詔旨曰德音。今,屢降特旨,奪人室女,甚爲不可。夫人之生子,鞠之育之,將以望其反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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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의 부령 이곡이 원나라에 있을 때, 어사대에게 청하여 처녀를 구하는 것에 대해 대리하여 상소를 올리기를, "옛날 우리 세조 황제가 천하를 다스릴 때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을 힘썼으며, 특히 먼 곳의 풍속은 그 관습을 따라 순하게 다스렸다. 그리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추었으며, 나라에 돌아온 왕에게도 여전히 혹시 후세에 요순의 정치로써 더할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였다. 고려는 본래 해외에 있어 별개의 나라를 이루었다. 만약 중국에 성인이 없어 멀리서 통하지 못했는데, 당태종의 위덕으로 다시 공격했으나 공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갔다. 국가가 처음 흥기할 때 먼저 신하들이 복종하여 공훈이 왕실에 두드러졌다. 세조 황제가 공주를 내리고 또한 조서를 내려 상달하기를 '옷과 관례는 조상의 풍속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풍속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 오늘날 천하에 군신과 백성, 사회가 있는 곳이 오직 삼한뿐이다. 고려의 계획으로는 마땅히 밝은 명을 받들어 조상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 밝은 정치와 교화를 닦고, 때를 맞추어 조정에 사신을 보내는 것이 나라 전체의 평안함에 좋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부녀자들의 무리가 중국을 본받아 너무 많고, 은혜에 의지하고 사랑에 기대어 오히려 본국을 어지럽히며, 심지어 간택하는 내지(內旨)를 거스르고, 재촉하여 급하게 매년 처녀를 취하기 위해 수레가 줄줄이 오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위에서 아첨하기 위해 사람의 딸을 취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비록 이것이 고려 스스로 한 일이나, 이미 칙명이 있다고 하니 어찌 나라의 근심거리가 아니겠는가. 옛날부터 제왕이 하나의 호랑이를 내리고 하나의 명령을 내리면 천하 사람들이 그 덕택을 바라보았다. 그러므로 조지(詔旨)라 부른다. 지금도 여러 번 특별한 칙명을 내려 사람의 처녀를 빼앗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여인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자라게 하는 것은 장차 그것을 돌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卷二十五번역 대기
원문
無尊卑之別華夷之間,其爲天性一也。抑彼風俗寧使男異居,女則不出,若秦之贅壻然。凡致養于父母者,有女之尸焉。故其生女也,恩斯勤斯,日夜望其長能有以奉養。而一旦奪之懷抱之中,送之四千里外,足一出門,終身不返,其爲情何如也。今,高麗婦女在后妃之列,配王侯之貴,而公卿大臣多出於高麗外甥者。此其本國王族及閥閱豪富之家特蒙詔旨,或情願自來,且有媒娉之禮焉,固非常事。而好利者援以爲例。凡今使其國者皆欲妻妾,非但取童女而已。夫使于四方,將以宣布上恩,咨詢民隱。詩不云乎:『周爰咨詢,周爰咨諏。』今,乃使于外國,貨色是黷,不可不禁也。側聞高麗之人生女者卽秘之,惟慮不密,雖比隣不得見。每有使臣至自中國,便失色相顧曰:『胡爲乎來哉,非取童女者耶,非取妻妾者耶。』已而,軍吏四出,家搜戶探,若或匿之,則繫累其隣里,縛束其親族,鞭撻困苦,見而後已。一遇使臣,國中騷然,雖雞犬不得寧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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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五번역 대기
원문
及其聚而選之,姸醜不同,或啖其使臣而飽其欲,雖美而舍之,舍之而求他。每取一女,閱數百家,唯使臣之爲聽,莫或敢違,何者,稱有旨也。如此者,歲再焉或一焉,間歲焉。其數,多者至四五十。旣在其選,則父母宗族相聚哭泣,日夜聲不絶。及送于國門,牽衣頓仆,欄道呼號,悲痛憤懣,有投井而死者,有自縊者,有憂愁絶倒者,有血泣喪明者。如此之類,不可殫記。其取爲妻妾者,雖不若此,逆其情取其怨,則無不同也。書曰:『匹夫匹婦不獲自盡,民主罔與成厥功。』恭惟國朝德化所及,萬物咸遂,高麗之人獨有何罪而受此苦乎。昔東海有冤婦,三年大旱,今,高麗有幾冤婦乎。比年,其國水旱相仍,民之飢莩者甚衆,豈其怨歎能傷和氣乎。今,以堂堂天朝豈不足於後庭而必取之外國乎。雖承恩於朝夕,猶懷父母鄕黨,人之至情也。而乃置之宮掖,愆期虛老。時或出之而歸之寺人,終無孠者十之五六。其怨氣傷和又何如也。事有小弊而爲國之利者,容或有之。然不若無弊之爲愈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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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五번역 대기
원문
況無益於國家,取怨於遠人,其爲弊不小者哉。伏望渙發德音,敢有冒干內旨上瀆聖聰下爲己利而取童女者及使于其國而取妻妾者,明示條禁,絶其後望。以彰聖朝同仁之化,以慰外國慕義之心,消怨致和,萬物育焉,不勝幸甚。」帝納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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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五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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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子五年元至元二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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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 5년은 원(元)의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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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正月。賜南宮敏等三十三人及第。梁載以李潤屬知貢擧蔡洪哲曰:「走馬看錦,恐迷日五色。」洪哲果取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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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五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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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言曹莘卿矯旨,令楊廣道貢物別監申淑獻熊掌豹胎。淑督索州郡,都堂以聞。王怒罷淑,莘卿陽若不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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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五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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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遣贊成事閔祥正如元,賀改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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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五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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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立公主府曰慶華,置官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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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공주부(公主府)를 경화라 칭하고 관속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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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月。王將如元,發海州。時,王不欲入朝,久留西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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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五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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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徵前王所用財物,免賤爲良者還屬賤隷,又收前王功臣田,竝還本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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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五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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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冬十月。申彥卿還自元曰:「漢人盧康忠王誼王榮等十二人訴王之罪,謀欲除國夷爲軍民,王宜急入覲。」王聞之,遂如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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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五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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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月。元以前王不謹遣還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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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원(元) 이전에 왕이 삼가 나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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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丑六年元至元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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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五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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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二月。杞城君尹莘傑卒。莘傑爲人嚴重訥言,若泥塑。然通六經,忠宣王使傅于王。歷仕兩朝,久典銓選,不以私輕重之,時稱長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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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五번역 대기
원문
○夏五月。贊成事元忠卒。忠雖不學,善處事。王之見留于元,侍從大臣皆携貳,忠獨終始一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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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五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元勑:「漢南高麗人不得藏軍器。除官員存留馬匹外,其餘,盡行拘刷。」於是,百官皆不視事。征東省據世祖皇帝不改土風之詔,奏于帝,請藏兵器,令百官騎馬,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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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지가 말하기를, 한남의 고구려 사람들은 군기(軍器)를 숨겨서는 안 된다 하니, 관원들이 남긴 말 외에는 나머지는 모두 압수하라 하였다. 이에 백관들은 아무도 일을 살피지 않았다. 정동성(征東省)이 세조 황제의 땅과 풍속을 바꾸지 말라는 조서를 근거로 황제께 아뢰어 병기를 숨기게 하고, 모든 관원들에게 말을 타고 따르게 하기를 청하였다.
卷二十五번역 대기
원문
○監察掌令許邕棄官歸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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