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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高麗AD 918 – AD 1392

문헌 원문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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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卷一고려사절요 卷七고려사절요 卷三고려사절요 卷三十고려사절요 卷三十一고려사절요 卷三十三고려사절요 卷三十二고려사절요 卷三十五고려사절요 卷三十四고려사절요 卷九고려사절요 卷二고려사절요 卷二十고려사절요 卷二十一고려사절요 卷二十七고려사절요 卷二十三고려사절요 卷二十九고려사절요 卷二十二고려사절요 卷二十五고려사절요 卷二十八고려사절요 卷二十六고려사절요 卷二十四고려사절요 卷五고려사절요 卷八고려사절요 卷六고려사절요 卷十고려사절요 卷十一고려사절요 卷十七고려사절요 卷十三고려사절요 卷十九고려사절요 卷十二고려사절요 卷十五고려사절요 卷十八고려사절요 卷十六고려사절요 卷十四고려사절요 卷四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一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七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一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七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三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九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二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五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八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六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四선화봉사고려도경 卷九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一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七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三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九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二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五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八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六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四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五선화봉사고려도경 卷八선화봉사고려도경 卷六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一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七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三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九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二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五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八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六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四선화봉사고려도경 卷四선화봉사고려도경 卷四十

고려사절요 卷三十四 高麗史節要 卷三十四

김종서 등 · 1452 · 저본 중국어 위키문헌
문단 214개 · 번역 확정 0개
卷三十四문단 121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有人投匿名書於趙浚第曰:「高永壽與禹仁烈謀作亂。」浚迹其人,獲之,乃永壽之兄永孫所爲也。下永壽永孫于巡軍獄,鞫之,永孫爭財有隙。坐誣伏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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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익명으로 조준의 집에 글을 넣어 "고영수와 우인열이 반란을 꾀했다"고 하였다. 조준이 그 사람의 행적을 추적하여 그를 붙잡았는데, 이는 영수의 형인 영손이 한 짓이었다. 영손을 순군옥에 가두어 심문하니, 영손이 재물을 탐하는 틈을 타 죄를 씌워 죽게 하였다.
卷三十四문단 122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郞舍尹紹宗等上書曰:「自古,亂臣賊子未有無黨而敢爲惡者。臣等竊聞,逆臣安烈臨刑,自言曰:『臣死固當,同謀者衆,獨臣死耶。』金伯興不問而誅之。安烈腹心李乙珍必與其謀,不可不鞫,伯興黨逆掩覆之罪,不可不懲。曹敏修黨賊臣李仁任,縱其貪暴,大敗風俗,又以主將沮立王氏之議而立昌,欲使宗廟永不血食。權近私柝聖旨,黨附辛氏,先告李琳。皆天地所不容,祖宗所不赦。請下攸司,明正典刑。」王下旨曰:「敏修仗義回軍,有功,不宜重論,宜徙遠地。權近杖百,亦徙遠地。罷伯興。」
번역
요사윤소종 등이 상서하기를, "예로부터 난신과 도적 자식 중에 무리 없이 감히 악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 신 등은 몰래 듣기로 역신 안열이 형을 앞두고 스스로 말하기를, '신이 죽는 것은 당연하나 함께 모의한 자들이 많은데, 홀로 신만 죽일 수는 없다.' 하였는데, 김백흥이 묻지 않고 그를 처형하였다. 안열의 배속심 이을진은 반드시 그와 모의했으니, 심문하지 않을 수 없고, 백흥이 당파적 역모로 은폐한 죄는 마땅히 다스려야 한다. 조민수와 당도적 신인 이인임은 그가 탐하고 폭주하여 큰 풍속을 해치고, 또 주장이었던 저립 왕씨의 의논을 빌미로 창을 세워 종묘를 영원히 피로 물들게 하려 하였다. 권근은 사사로운 틈을 타 성지(聖旨)를 어기고 당파에 붙어 신씨에게 먼저 고했다. 이들은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못하며, 조상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아래 유사에 명하여 바른 법도와 형벌을 밝혀 주시기를 청한다." 왕께서 분부하시기를, "민수(敏修)는 의리를 지켜 군대로 돌아가 공적이 있으니, 무겁게 논하기보다는 멀리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권근은 곤장 백 대를 맞았으니, 이 또한 멀리 옮기도록 하라. 백흥을 그만두게 하라."
卷三十四문단 123번역 대기
원문
○遣提控朴爲生糾正申孝昌,鞫乙珍于淸州,辭連少尹元庠定州牧使李庚道及鄭地李琳李貴生。臺諫巡軍鞫伯興,又鞫庠與安烈乙珍同謀之狀。庠曰:「但怨革私田,欲迎立辛禑,以沮其事耳。」庠安烈妻族也。又遣司議吳思忠掌令權湛,鞫庚道于安州,執義南在獻納咸傅霖,鞫琳于全州,地及貴生于雞林。伯興尋死獄中。王疑獄官嚴刑致死,謂鄭夢周曰:「凡鞫囚,當徐察其情。今,巡軍不依法律,遽加慘毒,無辜或死,予甚愍焉。況宰相雖有重罪,賜死,可也。」遂釋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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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四문단 124번역 대기
원문
○置宮城宿衛府。王謂鄭道傳曰:「欲罷僞朝添設職,其術何由。」對曰:「古之用人之法有四,曰文學,曰武科,曰吏科,曰門蔭。以此四科擧之,當則用之,否則舍之,其誰有怨。」又問:「秩高者,處之何如。」對曰:「昔,宋置大丹館福源宮,或授提調,或授提擧。今亦效此,別置宮成宿衛,而位密直奉翊者,爲提調,三四品,提擧。然則政得其宜,體統嚴矣。」又問:「居外者,處之何如。」對曰:「居京城者,處之如此,則在外者,爭來赴衛王室矣。然後,以秩高下或爲提調,或爲提擧。」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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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四문단 125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憲府上疏,請治李穡與曹敏修議立辛昌又欲迎還辛禑之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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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부의 상소는 이창과 조민이 의논하여 신창을 세우고 다시 신창의 죄를 맞이하려 한다는 것이다.
卷三十四문단 126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二月。諫官又上疏,請置李穡曹敏修等極刑。乃削穡職,幷敏修皆徙邊地。諫官又上疏曰:「玄陵無嗣晏駕,李仁任欲立辛禑,大臣無敢有異議者,故判三司事李壽山獨請立宗親。辛禑旣立,辛旽婢妾般若自言君母,仁任等詐以禑爲玄陵所幸已死宮人所生,求其名氏,而未定。右使金續命以爲:『天下未辨其父者,容或有之,豈有未辨其母者乎。』仁任欲殺之,賴明德太后之救,僅得流竄。壽山等身雖已歿,忠義感人。乞追加褒諡,弔祭其墓,錄其子孫,以慰忠魂。」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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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간관이 또 상소를 올려 이창, 조민수 등에게 극형을 내릴 것을 청했다. 이에 창의 직위를 삭탈하고 민수는 모두 변방으로 옮겼다. 간관은 또 상소하여 말하기를, "현릉에는 후사가 없어 연가(晏駕)께서 계시거늘, 이인임이 함부로 신휘를 세우려 하니 대신들이 감히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없었기에, 삼사사 이수산만이 홀로 종친을 세울 것을 청하였다. 신휘가 이미 세워졌으나, 신정의 비첩 반약이 스스로 자신을 군모라 칭하고, 인임 등은 속여서 휘를 현릉에서 돌아가신 궁인에게서 태어난 것이라 하였으며, 그 이름과 성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사 김속이 명하여 이르기를, '천하에 아버지를 밝히지 못한 자가 있을지라도, 어찌 어머니를 밝히지 못한 자가 있겠느냐.' 인임이 이를 죽이려 하였으나 명덕 태후의 도움으로 겨우 유랑하게 되었다. 수산 등은 몸은 이미 돌아갔으나 충의가 사람들의 감동을 샀다. 부디 상을 더하여 추사(追諡)하고, 그 무덤을 제사 지내며, 그 자손들을 기록하여 충성스러운 영혼을 위로해 주시기를 청한다." 이에 따랐다.
卷三十四문단 127번역 대기
원문
○遣司議吳思忠執義李皐糾正田時,鞫李穡于長湍,命之曰:「毋令穡驚動。若不服,當更稟旨。」穡不服曰:「倡立辛昌,非穡所知。請與曹敏修對辨。」思忠遣時以啓,王命加栲訊。時還宣旨,使獄卒執杖立左右,竟日通夜逼之,且示敏修昌寧獄詞。穡曰:「回軍議立之際,敏修問穡:『宗親與子昌孰當。』時,敏修以主將領兵回還,且與昌之外祖李琳聯族同心,穡不敢違,以禑立已久,當立子昌爲對,無首勸擅立之語。去年,朝京師,到禮部,尙書李原明曰:『汝家逐父立子,天下安有是理。王與崔瑩,皆被拘囚,是何義耶。』予曰:『崔瑩敎王謀犯遼陽。將軍曹敏修與李太祖舊諱以爲不可,到義州,不敢發,瑩數促之,不獲已回兵,繫瑩於獄。於是,王怒,欲害諸將,故太后廢王,置于江華,去開京二十餘里,舊都勝地,怡養情性,無如此地。且宰相侍衛,儀仗器物朝夕膳奉,皆如平日,何放之有。』及還,謂李侍中曰:『原明之言,耳可得聞,口不可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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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四문단 128번역 대기
원문
驪興地遠,迎置近地,可免放君之名,如何。』但此語而已。固無迎立之議。」思忠等取辭,乃還。穡嘗語人曰:「昔,晉元帝入繼大統,致堂胡氏論曰:『元帝姓牛,而冒續晉宗,東晉君臣何以安之而不革也。必以胡鞨交侵,江左微弱,若不憑依舊業,安能係屬人心。舍而創初,難易絶矣。此亦乘勢就事,不得已而爲之者也。』今,穡於立辛氏,不敢有異議者,亦此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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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四문단 129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王欲迎曹溪僧粲英爲師。大司憲成石璘左常侍尹紹宗等伏閤諫之,又聯章上疏曰:「三代帝王以論道經邦燮理陰陽者爲師。故湯師伊尹,伐夏救民,以開六百祀之商,武王師太公,鷹揚誅紂,以開八百年之周。姚秦以胡僧鳩摩羅什爲師,不旋踵而亡,前元以蕃僧婆羅跋蹄爲師,及其季世,以天子之尊,奴事指空,冀其福壽,卒致應昌之敗。佛之爲敎,無父無君,而姚秦前元以五胡北狄之俗不法帝王之治,以毀綱常,得罪於天以速亂亡。今,殿下中興,方將作法垂範,爲聖子神孫億萬世之所遵,今,乃復襲胡狄之失,乃以胡敎爲師。有國家者,立政立事,循其名,當責其實。所謂師者,師其道也。釋氏以臣子而背君父,逃入山林,寂滅爲樂,若師其法,必髡三韓之民,必絶九廟之祀,然後稱其名耳。願殿下勿以無君父者爲師,尊堯舜孔孟之道,以開三韓大平之業。」王勉從之。英至崇仁門,不得入而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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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께서 조계의 승려 찬영을 스승으로 모시려 하자, 대사헌 성석린과 좌상시 윤소종 등이 엎드려 간언하였으며, 또한 상소문을 올리기를 "삼대 임금들은 도리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음양을 바로잡는 이를 스승으로 삼았다. 그러하기에 상나라의 방주(湯師) 이윤은 하를 징벌하고 백성을 구하여 육백 사사(祀)의 상(商)을 열게 했고, 무왕은 태공을 스승으로 삼아 은나라를 징벌하고 팔백 년의 주(周)를 열게 했다. 요진은 오랑캐 승려 구마라십을 스승으로 삼았으나, 돌아오지 못하고 망했으며, 이전 원나라는 번잡한 승려 바라바제비를 스승으로 삼았으나, 그 마지막 세대에는 천자의 존엄을 무시하고 공허한 것에 의지하여 그 복과 장수를 바라다가 결국 응창의 패망을 초래했다. 부처의 가르침은 아버지도 군주도 없는데, 요진과 이전 원나라는 오호북적의 풍속으로 제왕의 다스림에 법하지 않아 근본을 훼손하고 하늘의 죄를 받아 빨리 혼란하고 망하게 했다. 이제 전하께서 중흥하여 법도를 세우고 모범을 보이시려 하니, 성스러운 아드님과 신하들이 만세토록 따를 것이거늘, 이제 다시 오랑캐와 북적의 잘못을 답습하여 오랑캐의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으려 하니, 나라가 있는 곳은 정치를 세우고 일을 세우며 그 이름에 순응하는 것이 실질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른바 스승이란 그 도리를 스승으로 삼는 것이다. 석가타 종파는 신하가 군부에게 등을 돌리고 산림으로 도망가 고요함에 즐거움을 얻으니, 만약 법을 스승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삼한의 백성을 삭발시키고 반드시 구묘(九廟)의 제사를 끊은 후에야 그 이름을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전하께서는 군부도 아버지도 없는 이를 스승으로 삼지 마시고, 요순과 공맹의 도리를 존중하시어 삼한의 큰 평화의 업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왕면이 이를 따랐다. 찬영이 취근문까지 왔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다.
卷三十四문단 130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王世子開書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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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가 서연을 열었다.
卷三十四문단 131번역 대기
원문
○罷臺諫面啓之法。尹紹宗等上疏曰:「堯舜咨四岳,闢四門,明四目,達四聰,嘉言,罔攸伏,尙慮一言之或鬱於下而不達於上。乃命其臣曰:『予違,汝弼。汝無面從,退有後言。』又曰:『汝亦昌言。』三代聖王率由是道,咨于蒭蕘,工執藝事以諫,有誹謗之木,有進善之旌,匹夫匹婦之言,皆達于上,上下交而爲泰。及周之衰,謗者,使監以止之,遂失文武之天下。秦以忠諫者爲妖而禁之,至有指鹿爲馬,而莫有言者,故得天下,二世而亡。自漢迄元,言路開,則治且安,言路閉,則亂且亡。自異姓竊國以來,臺諫緘口,至於戊辰攻遼之擧,而無一人言之者。殿下卽位以來,五日一視朝,令臺諫面啓時政得失,三韓蹈舞,想望大平,而今者,乃令臺諫勿復面啓,豈不大爲中興之累哉。一言喪邦,此之謂也。願殿下更命臺諫依前面啓,其餘諸司,亦令各以其職進言,以廣聰明,以臻至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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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四문단 132번역 대기
원문
○置京中五部及東西北面府州儒學敎授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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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四문단 133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削僞朝加贈先王先妃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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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를 깎아내리고 조정에서 먼저 왕과 먼저 비의 시호를 더하여 주었다.
卷三十四문단 134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臺諫再論李穡曹敏修罪,不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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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간이 다시 논하여 이창과 조민의 죄를 물었으나 보고하지 않았다.
卷三十四문단 135번역 대기
원문
○尹紹宗等上疏曰:「臺諫人主之耳目,不可頃刻而離左右也。日者,以辛禑父子事關大體,殿下命臺諫往驗其狀,此所以重宗社,一時之權宜也。因此,遂使臺諫分遣於外,以虧殿下耳目之任,甚非中興之美法也。願自今毋令臺諫出外,以委繩愆責難之任。」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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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四문단 136번역 대기
원문
○敎曰:「自古,爲國之道,文敎武備,不可偏廢。近年以來,法制陵夷,人材不作,盜賊興行,予用惕然。夫臨雍拜老,農隙講武,古之制也。予欲謁文廟以勸儒學,視戰艦以觀軍容。有司啓聞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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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四문단 137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三月。司憲府上疏曰:「向在僞朝,貪汚之徒以土田人民要納權勢,使惡聲聞於上國,不可不懲。請削其職,不許給田,以戒後來。」不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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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월.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지금 가짜 조정에 있는 탐욕스러운 무리들이 토지와 백성을 빌미로 권세를 탐하고, 나쁜 소문이 위나라에까지 들리니,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그 직을 삭탈하고 토지를 주지 않게 하여 후세를 경계해야 한다." 하였으나 답이 없었다.
卷三十四문단 138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王將幸長湍,觀戰艦。臺諫上疏:「以爲君擧必書,書而不法,後嗣何觀。今,欲閱戰艦,留意武備,此誠安不忘危之長慮也。然國人不知修武備之意,皆以爲游田。況今東作方興,大駕所至,道路之修,供億之費,可勝言哉。若以緩急言之,拜郊朝陵,耕籍謁聖,在所當先。願殿下姑停此擧,以解國人之疑,以斷防農之弊。」王遣人,問侍中沈德符曰:「今日之擧,將何如。」對曰:「人君行止,非臺諫所能斷也。」王決意將行。臺諫猶不退。成石璘直入內曰:「臺諫之言,不可拒。」王勉從之。後,又欲幸長湍。諫官李舒諫止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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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장단에 행차하여 전함을 구경하니, 태간들이 상소를 올렸다. "이는 임금이 반드시 글을 쓰려 함인데, 글은 쓰되 법도에 어긋나니 후세가 무엇으로 볼까. 지금 전함을 구경하고 무비를 살피는 것은 진실로 안녕함 속에서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 깊은 생각이다. 그러나 나라 사람들이 무비(武備)를 갖추려는 뜻을 알지 못하여 모두 마치 놀이처럼 여긴다. 하물며 지금 동쪽으로 방흥(方興)이 일어나 대가(大駕)가 도착하는 길의 정비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 감히 말할 수 없다. 만약 급박함으로 말하자면, 사묘에 제사를 지내고 곡식 재물을 묻어 성인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전하께서 부디 이 행차를 멈추시어 나라 사람들의 의심을 풀고 농사짓는 폐단을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이 사람을 보내 시중(侍中) 심덕부에게 물었다. "오늘의 행차는 어떠할 것인가?" 그가 대답하기를, "임금의 거동은 태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왕은 결심하고 나아가려 했으나, 태간들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성석린이 곧장 안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태간들의 말을 막을 수 없다." 왕은 마지못해 따랐다. 후에 또 장단에 행차하려 하자 간관 이서가 그를 제지했다.
卷三十四문단 139번역 대기
원문
○憲府上疏,極言禹仁烈王安德禹洪壽等與於邊安烈之謀,請鞫之。留中不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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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三十四문단 140번역 대기
원문
○以洪永通領三司事,禹玄寶判三司事,王安德爲江原君,禹仁烈爲雞林尹,尹紹宗吳思忠,皆遷他官,以其彈劾不已也。召仁烈,促令之官,仁烈曰:「臺諫交章,論劾臣罪。請貶臣一方,以保餘生。」王曰:「若自求貶黜,是實其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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