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高麗AD 918 – AD 1392문헌 원문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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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卷二十三
卷二十三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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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遣宦者李三眞來,罷獻耽羅牛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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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三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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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命令富人就宣義門內閑地,緣道作瓦屋。又令五部民家,皆蓋以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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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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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月。讞部以王命選州郡奴婢及凡人相爭奴婢兩造不當未可歸一者,悉送王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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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묘부에서는 왕의 명을 받아 주(州)와 군(郡)의 노비와 일반 백성들 중에서 서로 다투어 노비와 일반 백성으로 나눌 수 없는 자들을 모두 왕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
卷二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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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遣忽都答兒來,頒便民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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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라가 허도답아를 보내와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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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命飯僧一萬於壽寧宮,遂舍其宮爲寺,追福母后,賜額曰旻天。從臣阿旨,莫有諫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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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三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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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冬十月。遣大護軍尹吉甫如元,獻童女閹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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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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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郞將吳迪還自元言:「遼陽行省右丞洪重喜謀害王,帝怒,杖流之。」初,重喜誣訴王不奉國法恣暴等事于中書省,請與廷辯。中書省以奏,王甚憂之,本國宦者方忙古台入侍興聖宮,白皇太后曰:「重喜高麗逋民也。敢肆誣妄,謀覆宗國,罪已可誅,顧令與王對辯耶。」太后悟,卽言於帝,勑中書毋令對辯,杖重喜,長流潮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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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장 오적이 원언에게 이르기를, "요양행성 우승 홍중희가 왕을 해치려 하니, 황제가 노하여 그를 곤장으로 때려 쫓아냈다." 처음에는 중희가 왕이 국법을 따르지 않고 함부로 폭정을 했다는 등의 일을 중서성에 거짓으로 고소하며 조정에서 변론할 것을 청했다. 중서성이 상주하자, 왕이 이를 매우 근심하여 본국에 있던 환관들이 급히 고대(古台)에 들어가 흥성궁에 시중들었고, 황태후가 말씀하시기를, "중희는 고구려의 도망자이다. 감히 거짓으로 모함하여 종나라를 뒤엎으려 하니, 죄가 이미 죽일 만하다. 어찌하여 왕과 대결하게 하려 하는가." 황태후가 깨닫고 곧 황제께 말씀드리기를, "중서성에서 그를 대결하게 하지 말고, 중희를 곤장으로 때려 창주로 쫓아내라."
卷二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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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評議使以王命分遣司憲糾正及都評議錄事于諸道,廉問提察及守令過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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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평의사가 왕명을 받아 사헌부와 교정, 그리고 도평의록사들을 각 도에 파견하여, 감찰관과 수령들의 과실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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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月。元遣使來,頒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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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三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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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遣評理權溥如元,賀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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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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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月。遣李公世如元,獻酥油。公世亦大順弟也。初,忠烈王入覲,大順請帝詔王以公世爲別將。帝曰:「官人有法,制國有君,朕何與焉。」因賜大官羊上尊酒,令大順自白于王。王曰:「公世校尉耳,越散員而授別將,非舊例也。」大順不敢復言。後,聞帝言如是,乃授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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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이공세여가 원나라로 사신을 보내 酥油를 바쳤다. 공세는 또한 대순의 동생이었다. 처음에는 충렬왕이 알현하자, 대순이 황제께 간청하여 왕에게 공세를 별장으로 삼아주도록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관직에는 법이 있고, 나라를 다스릴 군주가 있으니, 짐이 어찌 할 수 있겠는가."라 하니, 이에 대관 양상존주를 내려주고 대순에게 왕 앞에서 스스로 밝히도록 명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공세는 교위일 뿐인데, 흩어진 병사들을 모아 별장으로 삼아주는 것은 예전의 방식이 아닙니다."라 하니, 대순은 감히 다시 말하지 못했다. 나중에 황제께서 그러한 말씀을 들으시고는, 마침내 그에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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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戌二年元至大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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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 2년 원지 대 3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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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正月。有事于寢園,有司欲不刑牲。司憲糾正卜祺不可曰:「夫祭尙氣。先迎牲,殺於庭,所以降神也。若以生牲爲牢,豈合於禮乎。」於是,宰而薦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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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三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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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欲傳位世子,密令人撰表於楊學士。尋爲從臣所沮,乃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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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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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遣密直李公甫如元,賀皇太子誕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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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밀직 이공보를 원나라로 보내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게 하였다.
卷二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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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夏五月。元丞相脫脫遣使來,求閹人童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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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다섯 번째 달에 원승상 탈탈이 사신을 보내와 신분을 숨긴 어린 처녀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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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命瀋陽路官吏毋得隔越瀋王奏請,違者,理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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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三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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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殺世子鑑及其從者金重義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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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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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月。元遣八札等來,頒冊皇后詔。八札囚讞部典書金士元散郞李光時。初,大順娶韋得儒女,與永平宮爭奴婢,乃白于帝,下制,令讞部決之。光時主其案,不與韋氏。大順怒,使八札等稱制,杖流士元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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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원나라가 팔찰 등 사람들을 보내 황후를 책봉하는 조서를 내렸다. 팔찰은 죄수 부의 전서 금사원과 산랑 이광시였다. 처음에는 대순이 위득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영평궁과 노비들을 두고 다투었기에, 이를 황제에게 고하여 아래에서 법을 정하게 하니, 죄수 부가 이를 결정하게 했다. 광시는 이 사건을 주도하여 위씨와는 관련이 없었다. 대순이 노하여 팔찰 등이 법을 주장하며 사원 등을 매질하여 쫓아냈다.
卷二十三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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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遣宦者方臣祐來,監書金字藏經。皇太后送金薄六十餘錠,臣祐聚僧俗三百人于旻天寺,寫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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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라에서 환관인 방신우가 와서 금지(金字)를 모아 경전을 기록하게 하였다. 황태후는 금박 육십여 덩이를 보내주었고, 신우는 승려와 속인 삼백 명을 민천사에 모이게 하여 이를 베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