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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高麗AD 918 – AD 1392

문헌 원문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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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卷一고려사절요 卷七고려사절요 卷三고려사절요 卷三十고려사절요 卷三十一고려사절요 卷三十三고려사절요 卷三十二고려사절요 卷三十五고려사절요 卷三十四고려사절요 卷九고려사절요 卷二고려사절요 卷二十고려사절요 卷二十一고려사절요 卷二十七고려사절요 卷二十三고려사절요 卷二十九고려사절요 卷二十二고려사절요 卷二十五고려사절요 卷二十八고려사절요 卷二十六고려사절요 卷二十四고려사절요 卷五고려사절요 卷八고려사절요 卷六고려사절요 卷十고려사절요 卷十一고려사절요 卷十七고려사절요 卷十三고려사절요 卷十九고려사절요 卷十二고려사절요 卷十五고려사절요 卷十八고려사절요 卷十六고려사절요 卷十四고려사절요 卷四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一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七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一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七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三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九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二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五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八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六선화봉사고려도경 卷三十四선화봉사고려도경 卷九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一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七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三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九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二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五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八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六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二十四선화봉사고려도경 卷五선화봉사고려도경 卷八선화봉사고려도경 卷六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一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七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三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九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二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五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八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六선화봉사고려도경 卷十四선화봉사고려도경 卷四선화봉사고려도경 卷四十

고려사절요 卷二十二 高麗史節要 卷二十二

김종서 등 · 1452 · 저본 중국어 위키문헌
문단 313개 · 번역 확정 0개
卷二十二문단 81번역 대기
원문
○遣中原侯昷大將軍金天錫如元,謝復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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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문단 82번역 대기
원문
○冬十月。元瀋州達魯花赤闍里大遣人,獻羊馬,賀復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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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문단 83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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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月。遣將軍李白超如元,獻耽羅牛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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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문단 84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以金琿爲僉議中贊,仍令致仕。宋玢爲僉議侍郞贊成事判監察司事,韓希愈爲贊成事判版圖司事,元瓘知密直司事,金賆同知密直司事,薛景成金富允金恂竝爲密直副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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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혼을 첨의중찬으로 삼고, 여전히 물러나도록 명하였다. 송휘를 첨의시랑찬성사판감찰사사로, 한희유를 찬성사판반도사사로, 원숙을 지밀직사사로, 김렴을 동지밀직사사로 하였으며, 설경성과 금부윤, 금순은 나란히 밀직부사로 삼았다.
卷二十二문단 85번역 대기
원문
○十二月。遣宋玢如元,賀正。行省遣宋邦英,賀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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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문단 86번역 대기
원문
○下左司諫秋適獄。時,閹人黃石良夤緣用事,陞其鄕合德部曲爲縣,適不肯署其案。石良與內豎石天補金光衍乘間譖適。王怒,親枷適,囚于巡馬所。押者謂適曰:「可由徑行。」適不肯曰:「凡有罪者,皆歸于有司,未有枷鏁于王所者。吾當行官道,使國人見之。王枷諫官,榮亦足矣,何必效婦兒,掩面委巷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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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문단 87번역 대기
원문
○甲戌。彗見南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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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문단 88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己亥二十五年元大德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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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스물다섯 해, 원대덕 3년이었다.
卷二十二문단 89번역 대기
원문
春正月。萬戶印侯金忻密直元卿等擅發兵,執萬戶韓希愈。初,侯訴于安平公主曰:「希愈嘗扼臣項,跨臣腹以辱之。」公主曰:「希愈有功,且齒長汝,非希愈,孰敢侮汝。其勿復言。」侯等謀傾軋之,及公主薨,王相希愈,侯等畏莫敢發,會,僧日英誣告郞將李承祐曰:「希愈等謀不軌。」承祐以告侯等。侯等發兵,執希愈及上將軍李英柱千戶石天補及其弟天卿將軍李茂朴松堅元沖甲韓大莊兪守大前中郞將白瑞卿別將裴仁儉等十餘人,乃告左丞哈散曰:「希愈等將殺侯忻,挾王竄海島。事急,不先圖,禍且不測,今已執之,左丞其圖之。」哈散曰:「王亦知否。」曰:「王若不知,誰敢爲謀。」哈散密令其子往候王宮,仍戒之曰:「王若知其謀,必嚴警備,汝見王曰:『吾父聞有變恐懼,且無兵衛,遣我借兵。』」黎明,其子往王宮,宮中闃然,衛士皆臥未起,及上謁,王趣召見,賜弓劍。其子還告哈散曰:「前言乃妄也。然業已執希愈等,詣王宮,請訊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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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문단 90번역 대기
원문
」王與哈散鞫希愈等,不伏,囚于巡馬所,日英逃。王與哈散鞫希愈等于興國寺凡五日,惟英柱仁儉誣服。又鞫希愈等三日,竟不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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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문단 91번역 대기
원문
○印侯金忻元卿及上將軍姜裋大將軍金七貂將軍桓貞李瑀少尹閔頔等,以日英逃希愈等不伏,將如元訴帝。王使右副承旨金深留之,不從。裋等皆黨侯忻,謀陷希愈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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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문단 92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二月。流韓希愈李英柱于海島,餘皆杖之。哈散還,帝問希愈之故,對曰:「希愈本無異謀,但忽剌歹欲爲益知禮普化王地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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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유한의 희유와 이영주가 해섬으로 도망쳤고, 나머지는 그들을 곤장질했다. 하산이 돌아오자 임금이 희유에게 이유를 물었고, 대답하기를 "희유는 본래 다른 계책이 없었으나, 다만 홀라달이 예지례의 보화왕 땅을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卷二十二문단 93번역 대기
원문
○王謂宰樞曰:「西北面指揮使尹珤飮食印侯等,罪一也,不拘留印侯,罪二也,給桓貞閔頔驛騎,罪三也,盍治之。」中贊洪子藩唯唯,知都僉議崔有渰獨曰:「侯等之行,殿下且不得留,珤安得止之。宰相之入朝者,指揮使其能不飮食之耶。驛騎,貞等擅騎爾,非珤給之也。蓋由宰相不得其人,致有此事,不罪宰相而罪珤,可乎。」議遂寢。然珤竟坐罷,以金富允代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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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문단 94번역 대기
원문
○三月。遣知都僉議司事崔有渰如元,賀生皇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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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문단 95번역 대기
원문
○王獵于東郊,遂幸壽康宮,日事宴樂,賜娼妓銀八斤。又以二銀甁爲的射之,賜中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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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문단 96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夏四月。元遣工部尙書也先帖木兒翰林待制賈汝舟來,詔曰:「趙仁規等所行不法,已勑中書省,量輕重決遣。自今,命官有罪,須具事情本末聞奏,毋得輒行殺戮。又爾國臣庶曾被世子流竄海島及斷沒人,從國王分揀審錄。」時,元杖流仁規于安西沖紹于鞏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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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 4월. 원나라가 공부상서인 전첩목아 한림대제 가여주를 보내어 조인규 등이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해 이미 중서성까지 거느렸으니, 경중을 따져 결정하여 보내도록 명하였다. 이제부터 관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정의 본말을 듣고 아뢰어야 하며, 함부로 살육해서는 안 된다. 또한 너희 나라 신민들이 세자에게 유랑지 섬에 흩어지고 끊어진 사람이 있으니, 국왕이 나누어 심사하여 기록하라. 이때 원나라가 인규를 창서의 안서沖에서 공창으로 때려 보내었다.
卷二十二문단 97번역 대기
원문
○放趙仁規妻子族黨之囚繫者,召還韓希愈李英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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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문단 98번역 대기
원문
○遣判三司事鄭仁卿判通禮門事柳琚如元,辨印侯誣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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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문단 99번역 대기
원문
○元遣塔海闊闊不花等來,執韓希愈李英柱元卿及判密直司事柳庇都評議錄事宋之罕以歸。庇乃哈散鞫問希愈時譯者也,之罕主文案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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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문단 100자동번역 · 검수 대기
원문
○趙仁規妻及其子瑞璉珝及崔沖紹子直如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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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규의 아내와 그 아들 재련(瑞璉)과 취충(崔沖)의 아들 직여(直如)는 원나라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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