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高麗AD 918 – AD 1392문헌 원문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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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卷二十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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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遣瑞興侯琠如元,宿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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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月。元以行省平章闊里吉思不能和輯人民,罷之。於是,吉思等率官屬還。時,中郞將朴洪以通事爲吉思腹心,借威市恩,多受賄賂,至是,隨吉思如元,謀變國俗,不遂而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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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白超還自元。帝賜王楮幣一萬錠,王遣使表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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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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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置耽羅軍民萬戶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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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라가 탐라의 군민 만호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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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夏四月。僉議參理金賆卒。賆性純厚無華,奉公以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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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遣山東道宣慰使塔察兒刑部尙書王泰亨來,詔曰:「向以爾國自作不靖,遣平章政事闊里吉思等,權令與王共事,以鎭遏之,非欲久任於彼,今悉命赴朝。然闊里吉思等來言,爾國越禮濫罰,官宂民弊。故命中書省移文曉之。來表乞不變更祖宗舊法。朕惟,先朝以本國官號與朝廷不殊,已嘗改正,王於是時,卽當以類推之,事如害義,改亦何難。王其勉思累朝覆育之恩,以宗國生靈爲念。威福予奪,當自己出,事體有未便,民情有未安者,其審圖之。繄爾群僚悉心奉正,各修乃職,敢有蹈襲前非,專恣不法,王雖爾容,朕必不貸。」中書省移文曰:「王近表奏增置省官百姓不安及乞不改祖風等事,已有頒降詔書。其奴婢一事則以本國舊俗爲辭,此猶可說,至如王國而用天子之禮,凡大會山呼萬歲,有此僭越。又本國刑罰不中,因人誣告,不問證佐,止憑元告,三問不招,無問輕重,流配海島,遇赦不還,刑獄枉濫,睹此一事,餘皆槩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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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本國王京裏外諸司衙門州縣摠三百五十八處設官大小四千三百五十五員,刻削於民,甚爲宂濫。加之賦役頻倂,少有不前,綁縛凌虐,忍痛銜冤,無可伸理。城郭州縣虛有其名,民少官多,管民官按廉官半年一次交代,令本處百姓自備牛馬路費等物,迎送新舊官,道路如織,防農害物,民甚苦之。又元立站赤,每處三四十戶,近年不問公移有無文憑,皆乘馹馬,若王近侍者差出,卽起二三十匹,餘驗高下,各有等差,兼所管官司,百色科擾,因此逃散,三存其一,闕數不補。又本國歷數十年,未嘗加於賦役,比之其他,優恤甚重,近因權臣所行不法,百姓困弊。其餘事理,難以縷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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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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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與塔察兒王泰亨等鞫宋玢于行省,承帝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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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타찰아와 왕태형 등과 함께 송현을 심문한 것은 황제의 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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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月。左丞耶律希逸還。希逸楚材之後,勸王重新文廟以振儒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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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倂省內外官,其官名有同上國者,悉改之。又以芝黃代赭袍,紅傘代黃傘,除舞蹈警蹕之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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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復與塔察兒等鞫宋玢事,張漢烈伏其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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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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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遣知都僉議司事閔萱如元,請改嫁寶塔實怜公主,及罷耽羅摠管府,隷本國,置萬戶府。又言:「本國亂民忽剌歹等憑恃上國威靈,奪人土田人民甚衆,請悉還本主,以伸冤枉。」改嫁表,萱不敢進而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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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훤이 원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보탑 실련 공주에게 재가할 것을 청하고, 또한 단로 읍관부를 폐지하여 본국에 두며 만호부를 설치할 것을 청했다. 또 말하기를, "본국의 난민들이 홀라달 등은 상국의 위세와 영험함을 믿고 사람들의 토지와 백성을 많이 빼앗았으니, 모두 본주에게 돌려보내어 억울함을 풀게 해 주십시오." 재가하는 표는 민훤이 감히 나아가 되돌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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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賜盧承綰等三十三人及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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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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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月。置田民辨正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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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七月丙子。幸壽康宮。王之在壽康宮,宰樞忽赤內房庫內僚輪日享王,後以爲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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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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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韓希愈崔有渰宋和金台鉉金延壽吳祁宋邦英等議利國便民之事以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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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유, 최유전, 송화, 김태현, 김연수, 오기, 송방영 등이 나라의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여 들었다.
卷二十二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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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成事致仕任翊卒。翊以科第進,博聞强記,凡典故之闕,名數之差,有疑而質之者,翊辨之,如響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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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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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遣密直副使金台鉉如元,賀聖節。台鉉至上都,適,帝幸朔方。中書省奉勑,諸路使臣一切停住。台鉉獨曰:「下國自事大以來,歲時朝賀,未嘗有闕。今若停住不進,恐得罪。」遂許之,北達行在。帝嘉其忠懇,特賜御食以寵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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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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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成事致仕李德孫卒。德孫嘗按忠慶全三道,以掊克聚斂爲事,遂至大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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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十二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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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月。慶尙道按廉使朱印遠貢二十升黃麻布。王令左右爭取以爲戲,宰相言於王曰:「印遠重斂於民,諂事左右,又惡聞烏鵲聲,常令人嚇以弓矢,一聞其聲,卽徵銀甁,民甚苦之。宜罷其職。」王欲以金貂代之,宰相曰:「貂曾爲龍山別監侵漁百姓,及爲安東判官,坐贓流于海島。今若以貂代印遠,是以暴易暴,甚不可也。又令外方貢二十升黃麻布,女工之難,紡績尤甚,況村野之婦安能細織。必將求諸京城,價重難買,民必不堪。且帝諭曰:『事體有未便,民情有未安者,其審圖之。』亟令罷此。」王納之,旣而以貂爲忠淸道按廉使,印遠仍舊,竟不罷細布之貢。時,有一內僚從容白王曰:「聞諸道路宰臣朱悅無子,天道無知,豈不信然。」王曰:「不有印遠乎。」對曰:「悅淸直絶倫,印遠貪邪無比,故曰無子。」王大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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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경상도 안렴포감 주인원에게 황마포 20승을 바치게 하였다. 왕이 좌우들과 다투어 이것을 가지고 놀이로 삼으려 하자, 재상이 왕에게 말하였다. "인원(印遠)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거두고 아첨하는 자들을 따르며, 또 까치와 까마귀 소리를 싫어하여 늘 활과 화살로 사람들을 겁주니, 그 소리만 들리면 곧 은항아리를 징수하게 하여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한다. 마땅히 그 직책을 폐지해야 한다." 왕이 금 담비로 대신하려 하자, 재상이 말하였다. "담비는 예전에 용산별감 때 어민들을 침범했고, 안동판관으로 있을 때는 뇌물죄를 지어 해섬에 유배되었던 전력이 있다. 지금 만약 담비로 인원을 대신하게 한다면 이는 폭력적인 것을 또 다른 폭력으로 바꾸는 것이니, 매우 옳지 않다. 게다가 외방에서 황마포 20승을 더 바치게 하였는데, 여공들이 하기 어려워 실을 뽑고 짜는 일이 더욱 심하다. 하물며 시골의 부녀자들이 어찌 가늘게 짤 수 있겠는가. 반드시 경성에서 구해야 할 것이니 값이 비싸서 사기 어렵고,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황제께서 '사물의 형편이 아직 편리하지 않고, 민심에 불안한 곳이 있으니, 그 점을 신중히 헤아리라'고 명하셨다. 속히 이 직책을 폐지하게 하라." 왕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오히려 담비로 충청도 안렴포감직을 주고 인원은 그대로 두어, 결국 가는 포의 공물은 폐하지 않았다. 이때 한 내관이 용감하게 왕에게 말하였다. "여러 도로의 재신 주열(朱悅)은 자식이 없다고 들었는데, 하늘의 도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인원(印遠)은 그렇지 않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열(悅)은 청렴하고 곧아 윤리적이나, 인원은 사악함을 탐하는 것이 지극하여, 그래서 자식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왕이 크게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