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高麗AD 918 – AD 1392문헌 원문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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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卷十七
卷十七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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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月。賜內侍少卿宣仁烈紅鞓一腰。崔竩腹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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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十七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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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蒙兵侵昌麟島。甕津縣令李壽松率別抄,擊却之。加壽松七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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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의 군대가 창린도를 침범하자, 옹진현령 이수송이 별도로 나아가 공격하여 물리쳤다. 수송에게 칠품을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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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守剛還自蒙古。帝方自將伐宋。守剛見帝於行營,懇乞回軍。帝許之,仍遣使與守剛偕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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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十七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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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江華田二千結屬公廩,三千結屬崔竩家。又以河陰鎭江海寧之田,分給諸王宰樞以下有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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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十七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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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冬十月。閔偁自蒙古逃還,以所佩金牌獻崔竩。且曰:「在蒙古時,聞大臣密議今後不復東伐。」竩悅,給宅一區米穀衣服什器,拜爲散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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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十七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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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月。令四品以上議遣子蒙古便否及備禦之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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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사품 이상의 관원들이 자몽고를 보내는 것과 대비할 방책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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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月。以鄭準知門下省事,李世材爲御史大夫,朴洪茂爲樞密院副使,皇甫琦爲左僕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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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十七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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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遣安慶公淐左僕射崔永如蒙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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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十七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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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午四十五年宋寶祐六年,蒙古憲宗八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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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十七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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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正月。流大將軍宋吉儒于楸子島。吉儒性貪酷,諂事崔沆。嘗爲夜別抄,鞫囚,縛兩手拇指,懸于梁架,合結兩足拇指,縋以重石,去地尺餘,熾炭其下,使兩人交杖腰膂。囚不勝毒,皆誣服。及爲慶尙州道水路防護別監,檢察州縣人物入島,有不從令者,必撲殺之,或以長繩連編人頸,令別抄執兩端,曳投大水,幾絶乃出,稍蘇,復如之。又奪人土田財物,朘削無厭。按察使宋彦庠劾報都兵馬。其黨金仁俊承俊等私謂大司成柳璥待制柳能曰:「吉儒吾素所善者。聞按察劾書已至都堂。若遽發,勢難營救。吾將乘間,善辭令公,庶可免矣,惟公圖之。」璥等不得已陰戒堂吏停稟。竩舅巨成元拔聞之,以告竩。竩怒,流吉儒,罵璥能仁俊等曰:「吾以爾輩爲腹心,不疑。乃何專擅若是耶。」皆俯伏待罪。仁俊父允成本賤隷也。背主,投崔忠獻爲親侍。生二子曰仁俊承俊。仁俊狀貌魁岸,工射,務好施以得衆心,日與游俠子,群飮爲事,家無所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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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정월에 대장군 송길유가 추자도에 머물렀다. 길유는 성품이 탐하고 잔인하며, 최항에게 아첨하는 자였다. 한때 밤에 별도로 잡아 가두고 죄수들을 묶어 양쪽 엄지손가락을 들보에 매달았으며, 두 발의 엄지발가락도 묶어 무거운 돌로 지탱하게 하고 땅에서 자(尺) 남짓한 거리에 불탄을 피워 그 아래에 두고 두 사람이 서로 지팡이로 허리와 옆구리를 치게 했다. 죄수들은 독에 못 이겨 모두 거짓으로 고발했다. 나중에 경상주도 수로 방호별감으로 임명되어 주현의 인물을 도서로 검사할 때,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반드시 때려 죽였고, 혹은 긴 밧줄로 사람 목을 묶어 별감에게 양 끝을 잡게 하여 큰 물에 끌어다 던져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겨우 살아나면 또 그러했다. 또한 사람의 토지와 재물을 빼앗아 끊임없이 깎아댔다. 안찰사 송언상(宋彦庠)이 도병마에 고발했다. 그의 동료인 김인준, 승준 등은 사적으로 대사성 유휘(柳<0xE7><0x92><0xA5>)와 제지유능(柳能)에게 말했다. "길유는 내가 평소 잘 아는 사람이다. 안찰사의 탄핵 상소가 이미 도당에 도착했다 들었다. 만약 급히 움직이면 세력을 모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그 사이를 이용해 사령관에게 좋은 말을 하여 어찌 면할 수 있을지, 부디 공께서 계획해주시길 바란다." 휘 등은 어쩔 수 없이 음모를 꾸미어 당리(堂吏)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했다. 삭주구성원(<0xE7><0xAB><0xA9>舅巨成元)이 이를 듣고 삭주에게 고했다. 삭주는 노하여 길유를 추방하고, 유휘, 능인준 등에게 욕하며 말했다. "내가 너희들을 배 속의 심장처럼 믿었는데, 어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모두 엎드려 죄를 기다렸다. 인준의 아버지는 윤성(允成)으로 천한 노비였다. 주군을 배반하고 최충헌에게 친시로 들어갔다. 그리고 두 아들인 능준과 승준을 낳았다. 인준은 용모가 크고 건장하며, 활쏘기를 잘했고, 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여 유협지들과 함께 술자리를 벌이며 사치하였고, 집에는 아무것도 모아두지 않았다.
卷十七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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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松庇宋吉儒等譽於崔怡,遂得倚信,每出入,必使仁俊扶持,授殿前承旨。仁俊通怡嬖妾安心,配固城縣海島,數年乃還。怡欲召沆爲後,仁俊有力焉。及沆繼政,拜別將,弟承俊拜隊正。至是,始與竩相疑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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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十七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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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崔永參知政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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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十七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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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竩以將軍邊軾郞將安洪敏散員鄭漢珪爲江華收獲使,攘奪民利,百姓嗷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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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十七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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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海島入保州縣,免一年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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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해도가 보주현으로 들어가 한 해의 세금을 면제받았다.
卷十七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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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竩以家奴李公柱爲郞將。舊制,奴隷雖有大功,賞以錢帛,不授官爵。崔沆秉政,欲收人心,始除公柱及崔良伯爲別將,聶長壽爲校尉。至是,奴等曰:「公柱身事三世,年老有功,請加參職。」奴隷拜參,自此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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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十七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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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月。柳璥金仁俊等誅崔竩。竩年少暗弱,不禮遇賢士,咨訪時政,其所與親信者如柳能崔良伯之輩,皆輕躁庸隷。其舅巨成元拔與竩寵婢心鏡,外施威福,內行譖訴,黷貨無厭。時,又連歲饑饉,不能發倉賑恤,由是大失人望。及宋吉儒之貶,又與柳璥柳能仁俊兄弟等交惡,不與接見。神義軍都領郞將朴希實指諭攝郞將李延紹密謂璥仁俊承俊將軍朴松庇都領郞將林衍攝郞將公柱隊正朴天湜別將同正車松祐郞將金洪就及仁俊子大材用材式材等曰:「竩親近憸小,信讒多忌,若不早圖,吾曹恐亦不免。」遂定計,約以四月八日因觀燈擧事。中郞將李柱聞之,與牽龍行首崔文本散員庾泰校尉朴瑄隊正兪甫等,密爲書通竩。良伯大材之妻父也,大材以其謀告良伯,良伯佯從而密告竩。竩急召柳能計議。時,日已暮,能曰:「暮夜無能爲,請以片簡諭夜別抄指諭韓宗軌,遲明,召李日休等,勒兵,討仁俊,未晩也。」竩然之。大材妻在側聞之,使告大材。大材告仁俊曰:「事急矣,不如早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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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十七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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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昏,仁俊率子弟,趣神義軍,見希實延紹云:「事泄。不可猶豫。」乃召集向所與謀者及別將白永貞隊正徐挺李悌林衍,使衍及指諭趙文柱吳壽山捕宗軌殺之。又召指諭徐均漢等,會三別抄于射廳,使人呼於道曰:「令公已死矣。」聞者皆集。璥與松庇等亦至。仁俊曰:「如此大事不可無主者。可推大臣有威望者以領衆。」卽召樞密使崔昷。昷至,又邀致鷹揚軍上將軍朴成梓,議之。仁俊召良伯,未及升堂,別抄兵以炬火燒口,斬之。衍又至日休家,紿曰:「令公喚子來,可急往。」日休曰:「令公夜何召我。」衍遂斬之。仁俊又令竩門卒不報更籌,分隊伍於廣場。燃松明如晝,衆人喧譟,而適大霧,竩家宿衛兵無一人知者。黎明,夜別抄壞竩家壁以入。元拔壯士也,宿竩家,聞難驚起,拔劍當小戶,兵不得前。元拔自度不勝,欲擔竩踰垣而走,竩肥重,未果。乃扶上竩於屋冓,以身當戶。壽山突入,擊之中額。踰垣而走,別抄兵追斬于江岸。又索竩及能,皆斬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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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十七자동번역 ·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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璥仁俊與昷詣闕,百官俱會泰定門外。兩府及璥仁俊入謁便殿,復政于王。王謂璥仁俊曰:「卿等爲寡人,立非常之功。」潸然泣下。仁俊進曰:「竩不恤生民,坐視餓死而不賑貸,臣等擧義誅之。請發粟賑饑以慰人望。」是日,以璥爲樞密院右副承宣,松庇爲大將軍,仁俊爲將軍,餘皆賜爵有差。衍初名承柱,蜂目豺聲。捷而有力,能倒身臂行,或投蓋于屋梁。爲大將軍宋彦庠廝養卒,後歸其鄕鎭州。蒙兵適至,衍與鄕人逐之,遂補隊正。嘗奸人妻,有司欲治之。仁俊力請竩曰:「衍壯士可用,今因疑罪,受刑太甚,則將爲無用也。」竩釋之。又薦爲郞將。故衍常呼仁俊爲父,承俊爲叔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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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준과 온은 궁궐에 나아가자 백관들이 모두 태정문 밖에 모였다. 양부와 현인준이 변전(便殿)에 들어가 왕을 알렸다. 왕이 현인준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위해 비상한 공을 세웠다." 하자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인준이 아뢰기를, "장(<0xE7><0xAB><0xA9>)께서 백성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으시고, 굶어 죽는 것을 보고도 구휼하지 않으니, 저희가 의리를 지켜 그를 치고자 합니다. 곡식을 보내 흉년을 구제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을 청합니다." 이날, 현(<0xE7><0x92><0xA5>)에게 추밀원 우부승현을, 송비(松庇)에게 대장군을, 인준에게 장군을 내리고 나머지는 각기 작위를 받았다. 연초는 승주라 불렸으며, 눈매가 여우 같고 소리가 豺聲과 같았다. 재빠르고 힘이 있어 몸을 뒤집어 팔로 움직이거나, 혹은 지붕의 들보에 던질 수 있었다. 대장군 송언상(宋彦庠)의 시종 출신 병사였으며, 나중에 고향인 진주로 돌아갔다. 군대가 마침 도착하자 연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를 쫓았고, 마침내 부대 정(隊正)이 되었다. 한때 간인의 아내와 관계가 있어 관리가 그를 다스리려 했다. 인준이 힘써 장에게 말하기를, "연은 건장한 사내이니 쓸모가 있습니다. 지금 의심죄로 형벌을 너무 받게 되면,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장이 그를 놓아주었다. 또 그를 낭장으로 추천했다. 그래서 연은 늘 인준을 아버지라 부르고, 승준을 숙부라 불렀다.
卷十七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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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御康安殿。百官陳賀如新卽位,禮畢,出。朴松庇金仁俊又率諸功臣左右別抄神義軍都房等,入殿庭羅拜,呼萬歲。發崔竩家貲,分給有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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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十七번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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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夏四月。賜柳璥金仁俊朴希實李延紹朴松庇金承俊林衍李公柱等衛社功臣號。其中有干賤隷者,至子孫皆令許通。一等,賜米二百石彩段百匹,其次,米百石彩段百匹,甲第及土田各有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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